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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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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중개업을 포함한다)의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