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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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길이)
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는 열음극방전관의 양광주로부터 발하고 음극측에서 양극측으로 모세관의 축방향에 진행하는 빛을 사용하여 이를 나타낸다.
1. 순도 99퍼센트이상의 크립톤86이 64켈빈도에서 고태크립톤이 존재함에 족한 양만큼 봉입되어 있을 것.
2. 안지름이 2밀리미터이상 4밀리미터이하이고 관벽의 두께가 약 1밀리미터인 모세관이 있을 것.
3. 모세관에 있어서의 전류밀도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2암페어 이상 0.4암페어이하일 것.
4. 모세관의 관벽주위의 온도가 62켈빈도이상 64켈빈도이하로 유지되어 있을 것.
제2조(온도눈)
①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의 눈은 물·어름·수증기와의 평형온도 및 압력 1.01325바아 아래에서 액태의 산소와 기태의 산소와 평형온도, 물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 액태의 유황과 기태의 유황과 평형온도, 또는 고태의 아연과 액태의 아연과의 평형온도, 고태의 은과 액태의 은과의 평형온도 및 고태의 금과 액태의 금과의 평형온도 또는 이들 평형온도를 이용하는 눈을 정하게되는 장치의 지시하는 양과 온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산식에 의하여 나타낸다.
②전항의 평형온도의 값 및 산식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도)
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광도는 그 광원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다음 표에 게기한 길이의 것에 있어서는 동표에 게기한 비시감도, 그 광원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동표에 게기한 길이와의 길이에 있어서는 동표에 게기한 파장과 비시감도와의 관계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시감도를 사용하되 그 산출방법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
| 길 이 | 비 시 감 도 |
+----------------------+-------------------------+
| 400밀리미크론 | 0.0004 |
| 410밀리미크론 | 0.0012 |
| 420밀리미크론 | 0.004 |
| 430밀리미크론 | 0.0116 |
| 440밀리미크론 | 0.023 |
| 450밀리미크론 | 0.038 |
| 460밀리미크론 | 0.06 |
| 470밀리미크론 | 0.091 |
| 480밀리미크론 | 0.139 |
| 490밀리미크론 | 0.208 |
| 500밀리미크론 | 0.323 |
| 510밀리미크론 | 0.503 |
| 520밀리미크론 | 0.71 |
| 530밀리미크론 | 0.862 |
| 540밀리미크론 | 0.954 |
| 550밀리미크론 | 0.995 |
| 560밀리미크론 | 0.995 |
| 570밀리미크론 | 0.952 |
| 580밀리미크론 | 0.87 |
| 590밀리미크론 | 0.757 |
| 600밀리미크론 | 0.631 |
| 610밀리미크론 | 0.503 |
| 620밀리미크론 | 0.381 |
| 630밀리미크론 | 0.265 |
| 640밀리미크론 | 0.175 |
| 650밀리미크론 | 0.107 |
| 660밀리미크론 | 0.061 |
| 670밀리미크론 | 0.032 |
| 680밀리미크론 | 0.017 |
| 690밀리미크론 | 0.0082 |
| 700밀리미크론 | 0.0041 |
| 710밀리미크론 | 0.0021 |
| 720밀리미크론 | 0.00105 |
| 730밀리미크론 | 0.00052 |
| 740밀리미크론 | 0.00025 |
| 750밀리미크론 | 0.00012 |
| 760밀리미크론 | 0.00006 |
+----------------------+-------------------------+
제4조(소음)
법 7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폰의 값은 1,000사이클 매초이외의 주파수의 정현평면진행음파에 의한 소음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게기한 정현평면진행음파의 주파수 및 공율밀도(1제곱미터당의 공율)와 폰의 값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한다.
+------------------+-----+-----+-----+-----+-----+-----+-----+-----+-----+-----+-----+-----+-----+
| 공율밀도(W/㎡) | -12 | -11 | -10 | -9 | -8 | -7| -6| -5| -4| -3| -2 | -1 | 1 |
| 주파수(C/S)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10| 10 | 10 | 1 |
+------------------+-----+-----+-----+-----+-----+-----+-----+-----+-----+-----+-----+-----+-----+
| 62.5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폰 |
| | | | | | | 5| 21| 43| 70| 88| 100| 109| 116 |
+------------------+-----+-----+-----+-----+-----+-----+-----+-----+-----+-----+-----+-----+-----+
| 125 | | | | | 10| 25| 43| 60| 77| 90| 100| 109| 117|
+------------------+-----+-----+-----+-----+-----+-----+-----+-----+-----+-----+-----+-----+-----+
| 250 | | | 2| 13| 27| 41| 55| 68| 79| 90| 100| 108| 117|
+------------------+-----+-----+-----+-----+-----+-----+-----+-----+-----+-----+-----+-----+-----+
| 500 | | 4| 15| 26| 38| 49| 59| 70| 80| 90| 99| 108| 117 |
+------------------+-----+-----+-----+-----+-----+-----+-----+-----+-----+-----+-----+-----+-----+
| 1,000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
| 2,000 | 4| 13| 23| 32| 41| 50| 60| 70| 81| 92| 104| 114| 125|
+------------------+-----+-----+-----+-----+-----+-----+-----+-----+-----+-----+-----+-----+-----+
| 4,000 | 7| 16| 24| 33| 42| 52| 63| 74| 86| 97| 108| 120| 131|
+------------------+-----+-----+-----+-----+-----+-----+-----+-----+-----+-----+-----+-----+-----+
| 8,000 | | 2| 12| 20| 30| 39| 48| 58| 68| 80| 92| 105| 120|
+------------------+-----+-----+-----+-----+-----+-----+-----+-----+-----+-----+-----+-----+-----+
제5조(특수용도의 보조계량단위)
법 제8조제2항의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광학 또는 결정학에 있어서와 길이의 계량 기타 이와 유사한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옹스트롬으로 한다. 옹스트롬은 0.1밀리미크론을 말한다.
2. 해면 및 공중에 있어서의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해이로 한다.
해리는 1,852미터를 말한다.
3. 액체·기체·입상물 및 분상물의 부피의 계량에 사용하는 부피의 보조계랑 단위는 리터·밀리리터·데시리터 및 킬로리터로 한다.
리터는 1.00028세제곱데시미터를 말한다.
밀리리터는, 리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데시리터는 리터의 10분의 1을 말한다.
킬로리터는 1,000리터를 말한다.
4. 선박의 부피의 계량에 사용하는 부피의 보조계량단위는 용적톤으로 한다.
용적톤은 1세제곱미터의 353분의 1,000인 부피를 말한다.
5. 보석의 질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질량의 보조계량단위는 케럿으로 한다.
캐럿은 2백밀리그램을 말한다.
6. 항해 및 항공에 관한 속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진도의 보조계량단위는 노트로 한다.
노트는 1시간에 대한 1해리의 속도를 말한다.
7. 향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각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점으로 한다.
점은 11.25도를 말한다.
8. 액체·기체·입상물 및 분상물의 유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매초·리터매분 및 리터매시로 한다.
리터매초는 1초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매분은 1분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매시는 1시간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9. 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자당도·황산도·초산도 및 주정도로 한다.
자당도는 순자당수용액중의 순자당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황산도는 황산과 물의 혼합액중의 황산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초산도는 초산과 물의 혼압액중의 초산의 질량 백분율을 말한다.
주정도는 온도 15도에서의 주정과 물의 혼합액중의 주정의 부피백분율을 말한다.
제6조(특수단위)
법 제9조의 계량단위와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섬도의 계량단위는 데니이르로 한다.
데니이르는 450미터길이의 섬유가 50밀리그램 질량일 때의 섬도를 말한다.
2. 입도의 계량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밀리미터는 입체 또는 분체의 입도를 그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표준체의 방형체눈 또는 원형체눈의 1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밀리미터로 표시한 수치로써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렌즈의 굴절도의 계량단위는 디옵터로 한다.
디옵터는 안경의 굴절도를 안경의 상측의 정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수치의 역수로써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습도의 계량단위는 습도백분율로 한다. 습도백분율은 공기중의 수증기의 분압과 그 공기의 온도와 같은 온도의 포화수증기의 압력과의 비의 백배를 말한다.
5. 비중의 계량단위는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과 같은 부피인 압력 1.01325바아 아래에서의 순수한 물의 질량과의 비로 하고 무명수로서 표시한다.
순수한 물의 온도는 온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온도, 온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4도로 한다.
6. 비중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보우메도·경보우메도·청주도·에이,피,아이도·도왔들도 및 우유도로 한다.
중보우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를 빼낸 수치를 144.3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경보우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빼낸 수치를 144.3배한 수치에 10을 더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청주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빼낸 수치를 144.3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에이, 피, 아이도는 물의 온도를 9분의 140도로 지정하였을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빼낸 수치를 141.5배한 수치에 10을 더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드왔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빼낸 수치를 200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빼낸 수치를 1,000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7. 조사선량의 계량단위는 랜트겐으로 한다.
렌트겐은 엑스선 또는 감마선의 조사에 의하여 공기 1,293킬로그램의 백만분의 1에 대하여 방출된 전리성입자가 공기중에서 정·부 각각 1쿠우론의, 29억9천8백분의 1의 전기량을 갖는 양이온군을 나오게하는 조사선량을 말한다.
8. 조사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랜트겐 및 마이크로랜트겐으로 한다.
밀리랜트겐은 랜트겐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 렌트겐은 랜트겐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9. 흡수선량의 계량단위는 라드로 한다. 라드는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물질 1킬로그램마다 전리성입자에 의하여 1주울의 100분의 1의 에네르기가 주어졌을 때의 흡수선량을 말한다.
10. 흡수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라드 및 마이크로라드로 한다.
밀리라드는 라드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라드는 라드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11. 생체실효선량의 계량단위는 램으로 한다.
램은 다음 표의 왼쪽란의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동표 오른쪽란의 흡수선량에 상당하는 생체실효선량을 말한다.
+-------------------+-----------------+------------+
| 방 사 선 의 종 류 | 흡수선량 |
+-------------------+-----------------+------------+
| 엑스선·감마선·전자선 및 베에타선 | 1라드|
| 중성자선 및 양자선 | 0.1라드|
| 양자보다 무거운 입자로된 입자선 | 0.05라드|
+-------------------+-----------------+------------+
12. 생체실효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램 및 마이크로램으로 한다.
밀리램은 램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램은 램은 100만분의 1을 말한다.
13. 조사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랜트겐매초로 한다.
랜드겐매초는 1초에 대하여 1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14. 조사선량율의 보조계량단위는 랜트겐매분·밀리랜트겐매분·밀리랜트겐매시 및 밀리랜트겐매주로 한다.
랜트겐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랜트겐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랜트겐매시는 1시간에 대하여 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랜트겐매주는 168시간에 대하여 1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15. 흡수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라드매초로 한다.
라드매초는 1초에 대하여 1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16. 흡수선량율의 보조계량단위는 라드매분·밀리라드매분·밀리라드매시 및 밀리라드매주로 한다.
라드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라드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라드매시는 1시간에 대하여 1밀리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라드매주는 168시간에 대하여 1밀리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17. 생체실효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램매초로 한다.
램매초는 1초에 대하여 1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18. 생체실효선량율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램매분·밀리램매시 및 밀리램매주로 한다.
밀리램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램매시는 1시간에 대하여 1밀리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램매주는 168시간에 대하여 1밀리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19. 입자속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초·베에타입자매초 및 중성자매초로 한다.
알파입자매초는 알파입자가 1초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되는 입자속을 말한다.
베에타입자매초는 베에타입자가 1초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되는 입자속을 말한다.
중성자매초는 중성자가 1초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되는 입자속을 말한다.
20. 입자속의 보조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분·베에타입자매분 및 중성자매분으로 한다.
알파입자매분은 알파입자를 1분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하는 입자속을 말한다.
베에타입자매분은 베에타입자를 1분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하는 입자속을 말한다.
중성자매분은 중성자를 1분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하는 입자속을 말한다.
21. 입자속밀도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제곱미터매초·베에타입자매제곱미터매초 및 중성자 매제곱미터매초로 한다.
알파입자매제곱미터매초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밀도를 말한다. 베에타입자매제곱미터매초는 베에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중성자매제곱미터매초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22. 입자속밀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제곱센티미터매초·베에타입자메제곱센티미터매초 및 중성자매제곱센티미터로 한다.
알파입자매제곱센티미터매초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베에타입자매제곱센티미터매초는 베에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중성자매제곱센티미터매초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23.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제곱미터·베에타입자매제곱미터 및 중성자매제곱미터로 한다.
알파입자매제곱미터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베에타입자매제곱미터는 베에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중성자매제곱미터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24. 입자속밀도의 시간적 분량의 보조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제곱센티미터·베에타입자매제곱센티미터 및 중성자매제곱센티미터로 한다.
알파입자매제곱센티미터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는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베에타입자매제곱센티미터는 베에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어던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중성자매제곱센티미터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길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25. 방사성물질량의 계량단위는 큐이로 한다.
큐리는 방사성물질중의 방사성핵종의 매초의 괴변수가 370억일 때의 방사성물질량을 말한다.
26. 방사성물질량의 보조계량단위는 킬로큐리·밀리큐리·마이크로큐리 및 마이크로마이크로큐이로 한다.킬로큐리는 1,000큐리를 말한다.
밀리큐리는 큐리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는 큐리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는 큐리의 조분의 1을 말하다.
27. 방사성물질 표면밀도의 계량단위는 큐리매제곱미터로 한다.
큐리매제곱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28. 방사성물질 표면밀도의 보조계량단위는 큐리매제곱센티미터·밀리큐리매제곱센티미터·마이크로큐리매제곱센티미터 및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제곱센티미터로 한다.
큐리매제곱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제곱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표면밀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제곱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상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표면밀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제곱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상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표면밀도를 말한다.
29. 방사성물질 농도의 계량단위는 큐리매세제곱미터 및 큐리매킬로그램으로 한다.
큐리매세제곱미터는 물질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30. 방사성물질 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밀리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마이크로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큐리매리터·밀리큐리매리터·마이크로큐리매리터·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리터·밀리큐리매킬로그램·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큐리매그램·밀리큐리매그램·마이크로큐리매그램 및 마이크로마이크로매그램으로 한다.
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는 물질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는 물질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미터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세제곱센티미터는 물질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매세제곱센티미터는 물질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말한다.
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을 말한다.
밀리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을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을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 농도을 말한다.
31. 방사성물질괴변율의 계량단위는 괴변매초로 한다.
괴변매초는 방사성물질중의 방사성핵종의 괴변이 1초에 대하여 1주 일때의 방사성물질 괴변율을 말한다.
32. 방사성물질괴변율의 보조계량 단위는 괴변매분으로 한다.
괴변매분은 방사성물질중의 방사성핵종의 괴변이 1분에 대하여 1주 일때의 방사성물질 괴변율을 말한다.
제7조(계량기의 종류)
법 제12조에 규정된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기계 또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계량기 및 그 기준기를 말한다. 다만, 원기·표준원기 및 검정원기는 제외한다.
1. 길이계.
가. 실눈곧은자.
나. 신축눈곧은자.
다. 실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줄자.
바. 접음자.
사. 사슬자.
아. 가지자.
자. 회전자
차. 무눈금길이계(블록게이지에 한한다)
2. 저울.
3. 시간계.
가. 스톱워치.
나. 분시계.
4.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5. 넓이계.
6. 부피계.
가. 되.
나. 화학용 부피계(메스플라스크·피펫·뷰렛·메스실린더와 혈침계에 한한다).
다. 적산부피계.
라. 정부피포용기.
마. 눈새김탱크·눈새김탱커·눈새김탱크로오리
바. 가스뷰렛.
사. 폐활량계.
7. 속도계.
가. 피토관식속도계.
나. 기계적원심식회전형속도계.
다. 감도리전류식회전형속도계.
라. 점성식회전형속도계.
마. 시계식회전형속도계.
바. 프로펠러식회전형속도계.
사. 전기식회전형속도계.
8. 역량계.
9.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나. 자기압력계.
다. 분동식표준압력계.
라. 혈압계.
10. 일계(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
11. 공율계.
가. 제동공율계.
나. 반동공율계.
다. 전달공율계.
12. 열량계.
13. 각도계.
가. 기계적 분도기.
나. 측각기.
다. 경위의.
라. 눈새김수준의.
마. 6분의·8분의.
바. 측사의.
사. 수직계.
14. 유량계.
가. 차압유량계.
나. 넓이식유량계.
15. 점도계.
16. 동점도계.
17. 밀도계.
18. 농도계(부액계형액체농도계에 한한다).
19. 광도계.
20. 광속계.
21. 조도계.
22. 주파수계.
23. 소음계.
24. 섬도계.
25. 경도시험기.
26. 충격치시험기.
가. 금속재료용 샬피충격치시험기.
나. 금속재료용 아이좃드충격치시험기.
27. 인장강도시험기.
28. 압축강도시험기.
29. 입도계.
30. 굴절도계(디옵트리계에 한한다).
31. 습도계.
가. 건습도계.
나. 전기식습도계.
다. 물체의 변형에 의한 습도계.
32. 비중계.
33. 내화도계.
34. 조사선량계.
35. 조사선량율계.
36. 입자속밀도계.
37. 입자속시간적분량계.
38. 방사성물질 표면밀도계.
39. 방사성물질 농도계.

제2장 계량기에관한사업

제1절 제작

제8조(제작 허가의 구분)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계(1종)
금속체의 곧은자·굽은자·접음자·각도자 및 가지자(마이크로미터·다이알게이지 제외).
2. 길이계(2종)
금속제외의 곧은자·접음자·각도자 및 가지자.
3. 길이계(3종)
금속제 줄자 및 사슬자.
4. 길이계(4종)
금속제외의 줄자.
5. 길이계(5종)
부록게이지·다이알게이지·마이크로미터.
6. 길이계(6종)
회전자 및 실물레.
7. 길이계(7종)
택시미터.
8. 각도계(1종)
각도정규·기계적분도기·측사의 및 수직계.
9. 각도계(2종)
경위의·분도붙임수준의·6분의·8분의.
10. 저울(1종)
맞저울·반지시저울·등비접시저울 및 비중맞저울.
11. 저울(2종)
대저울.
12. 저울(3종)
수동저울 및 지시저울.
13. 저울(4종)
수동저울 및 지시저울로서 끝달림이 2,000kg 이하의 것.
14. 저울(5종)
자동저울 및 정부피결입기.
15. 저울(6종)
분동 및 추.
16. 저울(7종)
검위형 및 섬도분등.
17. 온도계(1종)
체온계.
18. 온도계(2종)
유리제온도계 및 건습구습도계.
19. 온도계(3종)
광고온계 및 복사온도계.
20. 온도계(4종)
저항온도계 및 열전식온도계.
21. 온도계(5종)
압력식온도계 및 바이메탈온도계.
22. 습도계.
23. 속도계.
24. 분시계 및 스톱워치.
25. 넓이계.
26. 입도계.
27. 굴절계.
굴절도계·검안기 및 렌즈미터.
28. 내화도계.
29. 부피계(1종)
목제되.
30. 부피계(2종)
금속제되.
31. 부피계(3종)
혈구계·혈구계피펫 및 혈침계.
32. 부피계(4종)
기타 되.
33. 부피계(5종)
유지계.
34. 부피계(6종)
피펫·메스후라스코·뷰렛·메스실린더 및 가스뷰렛.
35. 부피계(7종)
가솔린미터.
36. 부피계(8종)
가스미터로서 사용최대 유량이 매시 7세제곱미터 이하의 것.
37. 부피계(9종)
가스미터로서 사용최대 유량이 매시 7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38. 부피계(10종)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 이하의 것.
39. 부피계(11종)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0. 부피계(12종)
오일미터.
41. 부피계(13종)
폐활량계.
42. 부피계(14종)
눈새김탱크·눈새김탱카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43. 부피계(15종)
유량계.
44. 역량계(1종)
스프링식 및 저울형역량계.
45. 역량계(2종)
기타 역량계.
46. 압력계(1종)
액주형압력계.
47. 압력계(2종)
분동식표준압력계.
48. 압력계(3종)
기타 압력계.
49. 압력계(4종)
혈압계.
50. 일계 및 공율계.
51. 열량계.
52. 점도계 및 동점도계.
53. 비중계·밀도계 및 농도계.
54. 광도계 및 광속계.
55. 조도계.
56. 주파수계(1종)
상용주파수계 및 기타 주파수계.
57. 주파수계(2종)
음고계.
58. 주파수계(3종)
회전계.
59. 소음계.
60. 시험기(1종)
경도시험기.
61. 시험기(2종)
충격치시험기.
62. 시험기(3종)
인장강도시험기·압축강도시험기 및 만능재료 시험기.
63.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을계.
64.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65. 방사선물질표면밀도계.
66. 전리상식라돈계.
[전문개정 1971·7·29]
제9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중개업을 포함한다)의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허가신청서)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29]
제11조(재허가신청서)
법 제1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의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작명령)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제작업의 허가신청자에게 매계량기당 20개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의 시작품 및 도면을 6개월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량기의 시작품은 제1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출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1·7·29>
제13조(허가기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제작설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당해 계량기의 제작설비일 것.
2. 기술감독자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위한 기술감독자일 것.
3. 전조의 시작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제출된 시작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물이어야 한다. 다만, 비검정계량기도 이에 준하여 시험한다.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기술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개정 1971·7·29>
1.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속 3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검사실무에 종사하였거나 계량기술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중앙계량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교육을 담당한 자.
2.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량기술양성소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로한 자.
3. 정부에서 인가한 기관에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계량기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동기관에서 근속 2년이상 계량기술교육을 담당한 자.
제14조(허가증의 교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
3. 계량기의 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구분.
제15조(부대사업)
계량기제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는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당해 계량기의 수리업 또는 관매업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무등록판매)
다음 각호의 계량기의 판매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속제 이외의 실눈곧은자로서 1눈의 값이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 길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2. 굽은자.
3. 체온계.
4. 금속계 또는 죽제이외의 줄자로서 1눈의 값이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 길이가 2미터 이하인 것.
5. 목제접음자로서 1눈의 값이 1밀리미터 이상이고 전 길이가 1미터이하인 것.
제17조(기호신고)
①제작업자는 그 제작한 계량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정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도니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호의 표시)
제작업자가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호를 그 계량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조상 표시하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설비의 변경등)
제작업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7·29>
제20조(승계)
①제작업자가 사망하였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을때에는 그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작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증의 정정)
제작업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그 허가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신고)
제작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6개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허가증의 재교부)
제작업자는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상공부장관은 제작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7·29>
1.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켰을 때.
5.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제1호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때.
제25조(허가증의 반환)
제작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허가증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재허가의 절차)
법 제1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리

제27조(수리허가의 구분)
계량기의 수리업허가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계(1종)
택시미터·전선회전자 및 실물레.
2. 길이계(2종)
기타 길이계.
3. 각도계.
4. 저울
저울·정부피결입기·분동·추·검위형·섬도분동 및 비중맞저울.
5. 온도계 및 습도계
온도계·건습구습도계 및 기타 습도계.
6. 속도계.
7. 분시계 및 스톱워치.
8. 넓이계.
9. 입도계.
10. 굴절도계.
굴절도계·검안기 및 렌즈미터.
11. 부피계(1종)
가솔린미터.
12. 부피계(2종)
가스미터.
13. 부피계(3종)
수도미터 및 유량계.
14. 부피계(4종)
오일미터.
15. 부피계(5종)
폐활량계.
16. 부피계(6종)
눈새김탱크·눈새김탱카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17. 역량계(1종)
스프링식 및 저울형역량제.
18. 역량계(2종)
기타 역량계.
19. 압력계(1종)
액주형압력계.
20. 분동식표준압력계.
21. 압력계(3종)
기타 압력계 및 혈압계.
22. 일계 및 공율계.
23. 열량계.
24. 점도계 및 동점도계.
25. 광도계 및 광속계.
26. 조도계.
27. 주파수계
주파수계·음고계 및 회전계.
28. 소음계.
29. 시험기(1종)
경도시험기.
30. 시험기(2종)
충격시험기.
31. 시험기(3종)
인장강도시험기·압축강도시험기 및 만능재료 시험기.
32.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율계.
33.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4. 방사선물질표면밀도계.
35. 전리상식라돈계.
[전문개정 1971·7·29]
제28조(공장·사업장외의 제작 및 수리)
제작업자 또는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일부제작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제13조·제14조·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작은 수이로 한다.

제3절 감독

제30조(보고)
①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제작업자·수리업자·특수용기제조사업자·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독이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량의안전의확보

제31조(검정의무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의 개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부령의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 (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인도할 때.
2. 전호에 게기하는 경우 이외에 수도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수도미터 또는 가스미터(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물 또는 가스수요자에게 대여할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를 양도·대여 또는 인도할 때.
②전항제2호의 허가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1971·7·29>
제32조(양도등의 제도)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구조상 검정증인을 붙이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기차의 정의)
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기차"라 함은 계량기의 표시하는 양이 실량을 초과한 경우의 그초과량 또는 계량기의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량을 말한다.
제34조(사용공차)
①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개정 1971·7·29>
②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4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값과 같은 값으로 한다.<개정 1971·7·29>
1. 사기제 되.
2. 유리제 되.
3. 메스플라스크.
4. 피펫.
5. 뷰렛.
6. 메스실린더.
7. 혈침계.
8. 밀도계.
9. 농도계.
10. 입도계.
11. 비중계.
12. 역량계.
③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4조의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공차의 값의 2분의3의 값으로 한다.<개정 1971·7·29>
1. 길이계.
2. 수동저울.
3. 반지시저울.
4. 분동 및 추.
5. 에나멜 철기제 되.
6. 오일량기.
7.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8. 사기제되·유리제되·에나멜철기제되·오일량기 및 계량통식 가솔린미터이외의 되.
9. 적산식 가솔린미터.
10.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11. 분동식 표준압력계.
12. 섬도계.
④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4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공차의 값의 2배의 값으로 한다.<개정 1971·7·29>
1. 지시저울.
2. 자동저울.
3. 대저울.
4. 온도계.
5. 넓이계.
6. 가스미터·수도미터 및 오일미터.
7. 폐활량계.
8.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
9. 습도계.
10. 혈압계.
제3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9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36조(수리계량기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2. 제3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 또는 가스미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
제37조(상품의 오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상품의 오차는 질량에 의하여 거래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는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양에 해당하는 사용공차의 값에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있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양에 따르는 눈에 접하는 1눈의 값(그눙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는 때에는 그중 적은것)의 2분의 1을,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값의 2분의 1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38조(특수용기의 사용상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특수용기의 사용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유.
2. 장유.
3. 웨스다쏘-스 및 이와 유사한 농후한 쏘-스.
4. 식초.
5. 유산을 함유하는 청량음료.
6.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청량음료.
7. 과실음료.
8. 맥주.
9. 청주.
10. 합성청주.
11. 소주.
12. 미린.
13. 위스키·브랜디·감미과실주 및 발포주(과실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9조(실량표시상품)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물류 및 그 가공품
2. 과실류 및 그 가공품
3. 감자류 및 그 가공품
4. 소채류 및 그 가공품
5. 버섯류 및 그 가공품
6. 어류 및 그 가공품
7. 해조류 및 그 가공품
8. 식육류 및 그 가공품
9. 당류.
10. 과자류.
11. 식유류.
12. 주류.
13. 조미료.
14. 청량음료.
15. 차류.
16. 유류.
17. 공업용품.
18. 화학제품.
19. 원면.
20. 직물.
21. 실류.
22. 화학약품.
23. 의약품
24. 연유 및 분유
제40조(실량표시상품의 오차)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단위에 의하여 실량을 표기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는 길이계의 표기실량에 해당하는 값에 따르는 사용공차의 값의 2분의 3의 값으로 한다.
2. "부피"의 단위에 의하여 실량을 표기하는 상품에 잇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는 부피계의 표기실량에 해당하는 값에 따르는 사용공차의 값의 2분의 3의 값으로 한다.
3. "질량"의 단위에 의하여 실량을 표기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양에 따르는 사용공차에 상당하는 값에,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있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양에 따르는 눈에 접하는 1눈의 값(그 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을 때에는 그중 적은 것에 한한다)의 2분의 1을,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값의 2분의 1을더한 값으로 한다.
②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실량이 그 상품을 계산하는 계량기의 전량 또는 전길이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량 또는 전길이에 상당하는 사용공차의 값에 그 실량을 그 계량기의 전량 또는 전길이의 값으로 나눈 값을 곱한 값의 2분의 3의 값으로 한다.

제4장 검정및기준가검정

제1절 검정

제41조(비검정계량기)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1. 길이계.
가. 실눈곧은자 및 신축눈곧은자.
ㄱ. 캐디토미터.
ㄴ. 스에로미터.
ㄷ. 눈금의 굵기가 30미크론 이하의 것.
나. 회전자.
ㄱ. 택시미터 및 전선회전자(휘일 너비가 2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이외의 것.
ㄴ. 회전수검정에 합격한 택시미터로서 중앙계량국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주행검사의 신청을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증표를 비치한 것(주행검사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ㄷ. 회전수검정에 합격한 택시미티로서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 활약눈가지자.
라. 블록게이지.
마. 삭제<1971·7·29>
바. 삭제<1971·7·29>
사. 기선자.
2. 저울
가. 압력식 지시저울.
나. 수동저울(수동맞저울·대저울·매달림수동저울·접시수동저울·판수동저울 및 토오숀바란스를 제외한다).
다. 지시저울(진자식 지시저울·캠식 지시저울·플로오트식 지시저울·자동송추식 지시저울 및 스프링식 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라. 자동저울(규정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매달림자동저울·접시자동저울 및 판자동저울을 제외한다).
마. 반지시저울(반지시맞저울·매달림반지시저울·접시반지시저울·판지시맞저울·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매달림판양용 반지시저울 및 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바. 전기식 저울.
3.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ㄱ. 삭제<1971·7·29>
ㄴ. 삭제<1971·7·29>
ㄷ. 심해용 전도식 유리제온도계.
ㄹ. 지시온도계(유리제온도계·압력식지시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지시온도계를 제외한다).
ㅁ. 고층기상관측용 라디오손데의 압력식지시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지시온도계.
ㅂ. 수평형의 베크만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압력식자기온도계·바이메탈식자기온도계를 제외한다).
4. 푸라니미터.
5. 부피계.
가. 혈구계.
나. 화학용 부피계.
ㄱ. 실눈금이외의 눈금만 있는 화학용 부피계(수제를 정하는 자동장치가 있는 자동피펫 및 자동뷰렛·혈구계피펫·유지계 및 웨스타그렌혈침계를 제외한다).
ㄴ. 눈금사이의 길이가 0.8밀리미터 미만의 화학용 부피계(전유용겔벨유지계·전유용바브콕크유지계 및 크림용바브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ㄷ. 메스실린더(통형메스실린더·통형액량계·추형액량계·전유용겔벨유지계·전유용바브콕크유지계 및 크림용바브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ㄹ. 웨스타그렌 혈침계 이외의 혈침계.
다. 적산부피계.
ㄱ. 추양식까스미터와 구경이 60밀리미터를 넘는 회전자형 및 피스톤형 가스미터.
ㄴ. 수도미터(구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의 원판형 수도미터·로우터리피스톤형수도미터·피스톤형수도미터와 로오터리식수도미터 및 구경이 350밀리미터 이하의 접선류익차식수도미터·월트만식수도미터·부관붙임수도미터·벤튜리관분류식수도미터 및 차압형수도미터는 제외한다).
ㄷ. 오일미터(구경이 30밀리미터 이하의 로우터리형오일미터·원판형오일미터·피스톤형오일미터 및 로우터리피스톤형오일미터로서 점도가 1프와아즈이하의 유용의 것은 제외한다).
ㄹ. 구경이 40밀리미터를 넘는 적산식가솔린미터.
ㅁ. 적산식부피계 (가스미터·수도미터·적산식가솔린미터 및 오일미터를 제외한다).
라. 눈새김탱크.
ㄱ. 기체용눈새김탱크.
ㄴ. 압력식눈새김탱크.
ㄷ. 최대용량이 30세제곱미터를 넘는 눈새김탱크.
마. 눈새김탱커.
바. 가스뷰렛.
ㄱ. 반스타이크 혈중가스정량용 가스뷰렛.
ㄴ. 호프만전기분해용가스뷰렛.
ㄷ. 철중탄소분석용가스뷰렛.
사. 폐활량계(수직부동식폐활량계 및 회전식폐활량계를 제외한다).
아. 정부피포용기.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와 자기압력계.
ㄱ. 눈금이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눈금범위가 0수은주센티미터에서 20수은주센티미터까지의 범위안의 것.
ㄴ. 눈금범위가 마이너스4수은주센티미터에서 4수은주센티미터까지(링바란스식의 것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6수은주센티미터에서 6수은주센티미터까지)의 범위안의 것으로 그 최대의 아벽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 최소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의 차가 4수주센티미터(랭바란스식의 것에 있어서는 6수주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한 것.
ㄷ. 2이상의 가압관에 눈금이 있고 가압관이외의 부분에는 눈금이 없는 연통관식의 것(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수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는 눈금의 최소값이 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은주밀리미터이상 수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주밀리미터 이상의 것.
ㄹ. 호루탕식액주형압력계 및 스프링식 액주형압력계.
ㅁ.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아네로이드형·액주형·부자형 및 빙바란스식의 것은 제외한다).
ㅂ. 고층기상관측용 라디오손데의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ㅅ. 고층기상관측용단속기압계
나. 지렛대형분동식표준압력계.
다. 혈압계(아네로이드형 혈압계 및 수은식혈압계(수은식혈압계용 유리관을 포함함)을 제외한다).
라. 중추형 분동식 표준압력계이외의 압력계로서 최대압력이 2,000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를 넘는것.
7. 밀도계(밀도부액계 및 밀도용 아레오피크노미터를 제외한다)
8. 농도계(주정도부액계·자당도부액계·황산도부액계 및 초산도부액계를 제외한다)
9. 입도계.
가. 표준판 체.
나. 표준망체로서 망눈의 벌어짐이 5.66밀리미터를 넘는 것 및 0.074밀리미터 미만의 것.
10. 건습구습도계 이외의 습도계.
11. 비중계(비중부액계·중보우메도부액계·경보우메도부액계·청주도부액계·에이·피·아이도부액계·도왓들도부액계·우유도부액계·비중용아레오피크노미터 및 비중맞저울을 제외한다.
12. 시간계.
13. 속도계.
14. 역량계(최대하중이 50중량톤 이하의 환상스프링형 역량계 및 용적형 역량계로서 기계적 표시의 것은 제외한다).
15. 열량계.
16. 광도계.
17. 광속계.
18. 조도계.
19. 주파수계.
20. 삭제<1971·7·29>
21. 삭제<1971·7·29>
22. 각도계.
23. 점도계 및 동점도계.
24. 경도시험기.
25. 충격치시험기.
26. 일계.
27. 공율계.
28. 유량계.
29. 소음계.
30. 굴절도계.
31. 내화도계.
32. 조사선량계.
33. 조사선량율계.
34. 입자속밀도계.
35.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6. 방사성물질표면밀도계.
37. 방사성물질농도계.
38. 수입된 선박·항공기·차량·또는 기계에 장치된 계량기로서 분리하기 극히 곤란한 것.
제42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기준기를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7·29>
1. 길이계.
가. 눈곧은자.
ㄱ. 실눈곧은자.
ㄴ. 실눈각도자.
나. 신축눈자.
ㄱ. 신축눈곧은자.
ㄴ. 신축눈각도자.
다. 실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줄자.
바. 접음자.
사. 사슬자.
아. 가지자.
자. 회전자.
ㄱ. 택시미터.
ㄴ. 전선회전자.
차. 마이크로미터
카. 다이알게이지
2. 저울.
가. 수동저울.
ㄱ. 수동맞저울.
ㄴ. 대저울
ㄷ. 매달림수동저울.
ㄹ. 접시수동저울.
ㅁ. 판수동저울.
ㅂ. 토오숀바란스.
나. 지시저울.
ㄱ. 흔들이식(진자식) 지시저울.
ㄴ. 캠식 지시저울.
ㄷ. 플로오트식 지시저울.
ㄹ. 자동송추식 지시저울.
ㅁ. 스프링식 지시저울.
다. 자동저울.
ㄱ. 매달림 자동저울.
ㄴ. 접시자동저울.
ㄷ. 판자동저울.
라. 반지시저울.
ㄱ. 반지시맞저울.
ㄴ. 매달림반지시저울.
ㄷ. 접시반지시저울.
ㄹ. 판반지시저울.
ㅁ. 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
ㅂ. 매달림판양용반지시저울.
ㅅ. 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
마. 분동.
ㄱ. 정밀하다는 뜻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분동으로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보통분동"이라 한다).
+------------------+------------+------------+------------+----------------+
| 킬로그램또는 | 캐 럿 에 | 척관법에 | 파운드또 | 그레인에의한 |
| 그 보조 계량 | 의한 것 | 의한 것 | 는 그 보 | 것 |
| 단위(캐럿을 | | | 조계량단 | |
| 제외함)에 의 | | | 위(그레 | |
| 한 것 | | | 인을제외 | |
| | | | 함)에 의 | |
| | | | 한 것 | |
+------------------+------------+------------+------------+----------------+
| | | | 온스 | |
| 10밀리그램 | 0.01캐럿| 1모 | 0.001 | 0.01그레인 |
| | | | 온스 | |
| 20밀리그램 | 0.02캐럿| 2모 | 0.002 | 0.02그레인 |
| | | | 온스 | |
| 50밀리그램 | 0.05캐럿| 5모 | 0.005 | 0.05그레인 |
| 100밀리그램 | 0.1 캐럿| 1리 | 0.01온스 | 0.1 그레인 |
| 200밀리그램 | 0.2 캐럿| 2리 | 0.02온스 | 0.2 그레인 |
| 500밀리그램 | 0.25캐럿| 5리 | 0.05온스 | 0.5 그레인 |
| 1그램 | 0.5 캐럿| 1분 | 0.1 온스 | 1그레인 |
| 2그램 | 1캐럿 | 2분 | 0.2 온스 | 2그레인 |
| 5그램 | 2캐럿 | 5분 | 0.5 온스 | 5그레인 |
| 10그램 | 5캐럿 | 1몸메 | 1온스 | 10그레인 |
| 20그램 | 10캐럿 | 2몸메 | 2온스 | 20그레인 |
| 50그램 | 20캐럿 | 5몸메 | 4온스 | 50그레인 |
| 100그램 | 25캐럿 | 10몸메 | 8온스 | 100그레인 |
| 200그램 | 50캐럿 | 20몸메 | 1파운드 | 200그레인 |
| 500그램 | 100캐럿 | 50몸메 | 2파운드 | 500그레인 |
| 1킬로그램 | | 100몸메 | 4파운드 | 1,000그레인|
| 2킬로그램 | | 200몸메 | 5파운드 | 2,000그레인|
| 5킬로그램 | | 500몸메 | 7파운드 | 4,000그레인|
| 10킬로그램 | | 1관 | 10파운드 | |
| 20킬로그램 | | 2관 | 14파운드 | |
| 30킬로그램 | | 5관 | 20파운드 | |
| 50킬로그램 | | 10관 | 28파운드 | |
| | | | 50파운드 | |
| | | | 56파운드 | |
+------------------+------------+------------+------------+----------------+
ㄴ. 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정밀분동이라 한다).
+-----------------------+--------------------------+
|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
| 표기가 있는 것 | 표기가 없는 것 |
+-----------------------+--------------------------+
| 0.05 밀리그램 | |
| 1 밀리그램 | 10 밀리그램 |
| 2 밀리그램 | 20 밀리그램 |
| 2.5 밀리그램 | |
| 0.05 밀리그램 | 10 밀리그램 |
| 5 밀리그램 | 50 밀리그램 |
| 10 밀리그램 | 100 밀리그램 |
| 50 밀리그램 | 200 밀리그램 |
| 100 밀리그램 | 1 그램 |
| 200 밀리그램 | 2 그램 |
| 500 밀리그램 | 5 그램 |
| 1 그램 | 10 그램 |
| 2 그램 | 20 그램 |
| 5 그램 | 50 그램 |
| 10 그램 | 100 그램 |
| 20 그램 | 200 그램 |
| 50 그램 | 500 그램 |
| 100 그램 | 1 킬로그램 |
| 200 그램 | 2 킬로그램 |
| 500 그램 | 5 킬로그램 |
| 1 킬로그램 | 10 킬로그램 |
| 2 킬로그램 | 20 킬로그램 |
| 5 킬로그램 | 30 킬로그램 |
| 10 킬로그램 | 50 킬로그램 |
| 20 킬로그램 | |
+-----------------------+--------------------------+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이하 특수분동이라 한다).
(1)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근이외의 계량단위에 의하여 ㄴ의 표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2)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ㄴ의 표의 왼쪽란에 게기하는 질량이외의 질량·정밀의 도가 높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표 오른쪽란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바. 추.
ㄱ. 정량추.
ㄴ. 정량증추.
3.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ㄱ. 유리제온도계.
(1) 수은온도계.
a. 보통수은온도계.
b. 체온계.
c. 베크만온도계.
(2)수은온도계이외의 액체온도계.
ㄴ. 압력식지시온도계.
ㄷ. 바이메탈식지시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ㄱ. 압력식자기온도계.
ㄴ. 바이메탈식자기온도계.
4. 넓이계(가죽류 넓이계에 한한다).
5. 부피계.
가. 되.
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목제 되(나무와 유사한 것으로 제작된 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리터·데시리터 또는 밀리리터(이하리터등이라 한다) 또는 승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이하 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부피를 표시하는 것.
+-------------------------+---------------------+
| 리터 등에 의한 것 | 승등에 의한 것 |
+-------------------------+---------------------+
| 1 데시리터 | 5작 |
| 2 데시리터 | 1홉 |
| 5 데시리터 | 2홉 |
| 1 리터 | 2홉 5작 |
| 2 리터 | 5홉 |
| 5 리터 | 1승 |
| 10 리터 | 2승 5홉 |
| 20 리터 | 5승 |
| 50 리터 | 2두 5승 |
| 100 리터 | 5두 |
+-------------------------+---------------------+
ㄴ.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방형 목제 되 또는 방형유기합성품제 되로서 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부피를 표시한 것.
+-------------------------+---------------------+
| 리터 등에 의한 것 | 승등에 의한 것 |
+-------------------------+---------------------+
| 1 데시리터 | 5작 |
| 2 데시리터 | 1홉 |
| 5 데시리터 | 2홉 |
| 1 리터 | 2홉 5작 |
| 1.8 리터 | 5홉 |
| 2 리터 | 1승 |
+-------------------------+---------------------+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의 금속제 되·사기제 되·에나멜철기제 되 및 유기합성품제 되로서 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하는 것.
+-------------------------+---------------------+
| 리터 등에 의한 것 | 승등에 의한 것 |
+-------------------------+---------------------+
| 10 밀리리터 | 0.5작 |
| 20 밀리리터 | 1작 |
| 50 밀리리터 | 2작 |
| 1 데시리터 | 5작 |
| 2 데시리터 | 1홉 |
| 5 데시리터 | 2홉 |
| 1 리터 | 2홉 5작 |
| 2 리터 | 5홉 |
| 5 리터 | 1승 |
| 10 리터 | 2승 5홉 |
| 20 리터 | 5승 |
| 50 리터 | 2두 5승 |
| 100 리터 | 5두 |
+-------------------------+---------------------+
ㄹ.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 유리제되로서 세제곱센티미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하는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한것 | 리터등에의한것 | 승등에의한것 |
+------------------------+--------+-------+--------------+
| 10세제곱센티미터 | 10밀리리터 | 0.5 작 |
| 20세제곱센티미터 | 20밀리리터 | 2 작 |
| 50세제곱센티미터 | 50밀리리터 | 5 작 |
| 100세제곱센티미터 | 1데시리터 | 1 작 |
| 180세제곱센티미터 | 18데시리터 | |
| 200세제곱센티미터 | 2데시리터 | 2 홉 |
| 500세제곱센티미터 | 5데시리터 | 2홉5작 |
| 1,000세제곱센티미터 | 1리 터 | 5 홉 |
| 2,000세제곱센티미터 | 2리 터 | 1 승 |
| 5,000세제곱센티미터 | 5리 터 | 2승5홉 |
| 만 세제곱센티미터 | 10리 터 | 5 승 |
| 2만세제곱센티미터 | 20리 터 | 1 두 |
| 5만세제곱센티미터 | 50리 터 | 2두5승 |
| 10만세제곱센티미터 | 100리 터 | 5 두 |
+------------------------+--------+-------+--------------+
ㅁ.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목제 되·금속제 되(오일량기를 제외한다)·유리제 되·사기제되·에나멜철기제되 및 유기합성품제되.
ㅂ. 오일량기로서 그 전량이 5데시리터·1리터·2리터 또는 5리터를 표시하는 것.
ㅅ. 원통상 밀대.
ㅇ. 판상 밀대.
ㅈ.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나. 화학용 부피계.
ㄱ. 메스플라스크.
ㄴ. 피펫.
(1)메스피펫.
(2)전량피펫.
(3)자동피펫.
(4)혈구계피펫.
ㄷ. 뷰렛.
(1)메스뷰렛.
(2)분액용 뷰렛.
(3)전량뷰렛.
(4)자동뷰렛.
ㄹ. 메스실린더.
(1)통형메스실린더.
(2)통형액량계.
(3)추형액량계.
(4)전유용겔벨유지계.
(5)전유용바브콕크유지계.
(6)크림용바브콕크유지계.
ㅁ. 웨스타그랜혈침계.
다. 적산부피계.
ㄱ. 가스미터.
(1)실측건식가스미터.
(2)실측습식가스미터.
ㄴ. 수도미터.
(1)접선류익차식수도미터.
(2)월트만식수도미터.
(3)부관붙임수도미터.
(4)원통판수도미터.
(5)로우터리피스톤형수도미터.
(6)피스톤형수도미터.
(7)벤튜리관분류식수도미터.
(8)로오다형수도미터.
(9)차압형수도미터.
ㄷ. 적산식가솔린미터.
ㄹ. 오일미터.
(1)로오다형오일미터.
(2)원관형오일미터.
(3)피스톤형오일미터.
(4)로우터리피스톤형오일미터.
라. 눈새김탱크.
ㄱ. 부피자새김탱크.
ㄴ. 게이지글라스새김탱크.
ㄷ. 오우버플로우새김탱크.
ㄹ. 내면 눈새김탱크.
ㅁ. 플로트식탱크.
ㅂ. 길이자새김탱크.
마. 눈새김탱크로오리.
ㄱ. 부피자새김탱크로오리.
ㄴ. 게이지글라스새김탱크로오리.
ㄷ. 길이자새김탱크로오리.
바. 가스뷰렛.
사. 폐활량계.
ㄱ. 수직부동식폐활량계.
ㄴ. 회전식폐활량계.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
ㄴ. 액주형지시압력계.
(1)연통관식지시압력계.
(2)토리첼리관식 지시압력계.
ㄷ. 플로트형지시압력계.
ㄹ. 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
나. 자기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자기압력계.
ㄴ. 액주형자기압력계.
(1)연통관식자기압력계.
(2)토리첼리관식 자기압력계.
ㄷ. 플로트형자기압력계.
ㄹ. 링바란스식자기압력계.
다. 중추형분동식표준압력계.
라. 혈압계.
ㄱ. 아네로이드형혈압계.
ㄴ. 수은식혈압계(수은식 혈압계용 유리관을 표함한다).
7. 밀도계.
가. 밀도부액계.
나. 밀도용 아레오피크노미터.
8. 농도계.
가. 주정도부액계.
나. 자당도부액계.
다. 황산도부액계.
라. 초산도부액계.
9. 섬도계.
가. 검척기.
ㄱ. 회전기.
ㄴ. 실물예.
나. 검위형.
다. 섬도분동으로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 데니이르.
0.2 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 데니이르.
1 데니이르.
2 데니이르.
5 데니이르.
10 데니이르.
20 데니이르.
100 데니이르.
200 데니이르.
10. 입도계(표중망체에 한한다).
11. 습도계(건습구습도계에 한한다).
12. 비중계.
가. 비중부액계.
나. 중보우메도부액계.
다. 경보우메도부액계.
라. 청주도부액계.
바. 도왓들도부액계.
사. 우유도부액계.
아. 비중용아레오피크노미터.
자. 비중맞저울.
13. 역량계.
가. 환상스프링형역량계.
나. 용적형역량계.
14. 인장강도시험기
15. 압축강도시험기
16. 경도시험기
제43조(검정의 위임)
①중앙계량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계량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하는 계량기·기준기 및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된 계량기의 검정을 제외한다.
1. 금속제길이계 외의 실눈곧은자·줄자 및 실눈굽은자로서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고 1눈의 값이 1밀리미터이상인 것.
2. 택시미터(주행검사에 한한다).
3. 금속제 외의 대저울.
4. 제온장치가 없는 지시저울로서 표시하는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표시하는 양(정추 또는 송추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추 또는 송추를 사용하지 아니 할 때의 눈금판의 눈금이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이상인 것.
5. 정밀한 뜻 뜨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분동.
6. 추.
7. 유리제온도계로서 눈금의 범위가 0도에서 100도까지의 범위안이고 1눈의 최소값이 1도 이상인 것.
8. 부피계(화학용부피계·적산부피계·눈새김탱크·눈새김탱크로오리·가스뷰렛 및 폐활량계를 제외한다).
9. 등비접시수동저울.
10. 부등비접시수동저울.
11. 판수동저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시설을 갖추고, 2인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을 확보한 때에 한하여 행한다.<개정 1971·7·29>
제44조(검정공차)
①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에 따라 미터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는 또는 가장 가까운 동호의 표시하는 양과 이에 해당하는 검정공차를 적용한다.<개정 1971·7·29>
1. 길이계
가. 실눈곧은자·신축눈곧은자·접음자·금속제가지자(캘리퍼스·치차용캘리퍼스·깊이게이지·하이트게이지를 제외한다) 및 목제가지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30센티미터이하 | 0.5밀리미터 |
+---------------------------+------------------------+
|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 0.5밀리미터내에서 30센|
| | 티미터까지를 증가할 |
| | 때 마다 0.25밀리미터 |
| | 를 더한 값 |
+---------------------------+------------------------+
나. 실눈굽은자 및 신축눈굽은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30센티미터이하 | 0.8밀리미터 |
+---------------------------+------------------------+
|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 0.8밀리미터에 30센 |
| | 티미터까지를 증가할 |
| | 때마다 0.4밀리미터 |
| | 를 더한 값 |
+---------------------------+------------------------+
다. 금속제 줄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50센티미터이하 | 0.6밀리미터 |
+---------------------------+------------------------+
| 1미터이하 | 1.2밀리미터 |
+---------------------------+------------------------+
| 1미터를 넘을 때 | 1.2밀리미터에 1미터 |
| | 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
| | 0.4밀리미터 더한 값 |
+---------------------------+------------------------+
라. 줄자(금속제 줄자를 제외한다) 및 사슬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50센티미터이하 | 2.5밀리미터 |
+---------------------------+------------------------+
| 1미터이하 | 4밀리미터 |
+---------------------------+------------------------+
| 1미터를 넘을 때 | 4밀리미터에 1미터까 |
| | 지를 증가할 때마다 |
| | 1.5밀리미터를 더한 값 |
+---------------------------+------------------------+
마. 캘리퍼스·깊이게이지 및 하이트게이지의 검정공차는 이에 달린 아들자로 계량할수 있는 길이 및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아들자로잴수있는길이 | 표시하는 양 | 검 정 공 차 |
+------------------------+------------------+------------------+
| 0.05밀리미터미만 | 10센티미터이하 | 0.05밀리미터 |
| | 15센티미터이하 | 0.06밀리미터 |
| | 30센티미터이하 | 0.08밀리미터 |
| | 60센티미터이하 | 0.1밀리미터 |
| | 1미터이하 | 0.15밀리미터 |
| | 1.5미터이하 | 0.2밀리미터 |
| | 1.5미터를넘을때 | 5.5밀리미터 |
| 0.05밀리미터이상 | 10센티미터이하 | 0.1밀리미터 |
| | 15센티미터이하 | 0.125밀리미터 |
| | 30센티미터이하 | 0.15밀리미터 |
| | 60센티미터이하 | 0.175밀리미터 |
| | 1미터이하 | 0.2밀리미터 |
| | 1.5미터이하 | 0.25밀리미터 |
| | 1.5미터를넘을때 | 0.3밀리미터 |
| 0.1밀리미터이상 | 10센티미터이하 | 0.2밀리미터 |
| | 15센티미터이하 | 0.22밀리미터 |
| | 30센티미터이하 | 0.24밀리미터 |
| | 60센티미터이하 | 0.26밀리미터 |
| | 1미터이하 | 0.28밀리미터 |
| | 1.5미터이하 | 0.34밀리미터 |
| | 1.5미터를넘을때 | 0.4밀리미터 |
+------------------------+------------------+------------------+
바. 치차용 캘리퍼스의 검정공차는 0.04밀리미터(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0분의 2인치)로 한다.
사. 택시미터의 검정공차는 검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그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
| 검 사 의 구 분 | 검정공차 |
+--------------+---------------------------+-------------+
| 회전수검사 | 기본주행거리 또는 기본 | 1000분의25 |
| | 요금에 상당하는 접속축 | |
| | 의 회전수 | |
| +---------------------------+-------------+
| | 기본주행거리에 그 후의 | 100분의2 |
| | 주행거리를 더한 거리 또 | |
| | 는 기본요금에 그 후의 | |
| | 요금을 더한 요금에 상당 | |
| | 하는 접속축의 회전수 | |
+--------------+---------------------------+-------------+
| 주 행 검 사 | 기본주행거리 또는 기본 | 100분의5 |
| | 요금에 상당하는 거리 | |
| +---------------------------+-------------+
| | 기본주행거리에 그 후의 | 100분의4 |
| | 주행거리를 더한 거리 또 | |
| | 는 기본요금에 그 후의 | |
| | 요금을 더한 요금에 상당 | |
| | 하는 거리 | |
+--------------+---------------------------+-------------+
아. 전선회전자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로 한다.
자. 마이크로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 양 | 검정공차 |
+-------------------+----------------+
| 10센티미터 이하 | 0.012밀리미터 |
+-------------------+----------------+
| 15센티미터 이하 | 0.016밀리미터 |
+-------------------+----------------+
| 30센티미터 이하 | 0.018밀리미터 |
+-------------------+----------------+
| 60센티미터 이하 | 0.025밀리미터 |
+-------------------+----------------+
| 1미터 이하 | 0.038밀리미터 |
+-------------------+----------------+
| 1미터를 초과할 때 | 0.045밀리미터 |
+-------------------+----------------+
차. 다이알게이지의 검정공차는 0.02밀리미터로 한다.
2. 저울
가. 매달림수동저울·접시수동저울 및 판수동저울(기중기용의 것·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 및 표기된 첫달림이 끝달림의 만분의 1보다 적은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1그램이하 | 0.05그램 |
| 2그램이하 | 0.1그램 |
| 5그램이하 | 0.15그램 |
| 10그램이하 | 0.2그램 |
| 20그램이하 | 0.4그램 |
| 50그램이하 | 0.6그램 |
| 100그램이하 | 1그램 |
| 200그램이하 | 1.5그램 |
| 500그램이하 | 3그램 |
| 1킬로그램이하 | 4그램 |
| 2킬로그램이하 | 7그램 |
| 5킬로그램이하 | 15그램 |
| 10킬로그램이하 | 20그램 |
| 15킬로그램이하 | 25그램 |
| 20킬로그램이하 | 30그램 |
| 30킬로그램이하 | 40그램 |
| 40킬로그램이하 | 45그램 |
| 50킬로그램이하 | 50그램 |
| 50킬로그램을넘을때 | 표시하는 양의 1000분의 1 |
+--------------------------------+----------------------------+
나. 지시저울(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기중기용의 것 및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매달림 수동저울의 검정공차의 3배의 값으로 한다.
다. 토오숀바란스 및 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로서 직선눈금이외의 눈금이 있는 것·대저울·자동저울(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기중기용의 매달림 수동저울·매달림수동저울·판수동저울·지시저울(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및 반지시저울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매달림수동저울의 검정공차의 5배의 값으로 한다.
라. 토오숀바란스 및 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로서 직선눈금의 눈금이 없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가」에 규정한 매달림수동저울의 검정공차의 10배의 값으로 한다.
마. 「가」내지「라」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보다 클 때에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값으로 한다. 다만, 적산식 지시저울 및 자동저울의 검정고차는 예외로 한다.
바. 「가」내지「라」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의 2분의 1보다 적을때에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값의 2분의 1의 값으로 한다.
사. 「가」내지「바」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는 저울로서 정량증추를 사용하는 것의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10분의 7의 값으로 한다.
아. 매달림수동저울·접시수동저울 및 판수동저울로서 표기된 첫달림이 끝달림의 만분의 1보다 적은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값으로 한다.
자. 수동맞저울 및 반지시맞저울 또는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매달림수동저울·접시수동저울·판수동저울·지시저울 및 자동저울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끝달림의 2만분의 1보다 적을 때에는 저울량의 2만분의 1)의 값으로 한다.
차. 반지시저울(반지시맞저울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수동저울의 작용과 동일작용에 관하여는, 「가」 와「마」의 규정에 의한, 매달림수동저울의 작용과 동일작용에 관하여는, 「라」내지「사」 및 「자」의 규정에 의한 지시저울의 검정공차와 같은 값으로 한다.
카. 보통분동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에 따라서 각각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1,캐럿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2에 의한다.
[표 1]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10밀리그램 | 1밀리그램 |
| 20밀리그램 | 1밀리그램 |
| 50밀리그램 | 1밀리그램 |
| 100밀리그램 | 2밀리그램 |
| 200밀리그램 | 3밀리그램 |
| 500밀리그램 | 5밀리그램 |
| 1 그램 | 7밀리그램 |
| 2 그 램 | 10 밀리그램 |
| 5 그 램 | 20 밀리그램 |
| 10 그 램 | 25 밀리그램 |
| 20 그 램 | 35 밀리그램 |
| 50 그 램 | 50 밀리그램 |
| 100 그 램 | 100 밀리그램 |
| 200 그 램 | 150 밀리그램 |
| 500 그 램 | 300 밀리그램 |
| 1 킬로그램 | 500 밀리그램 |
| 2 킬로그램 | 750 밀리그램 |
| 5 킬로그램 | 1.25 밀리그램 |
| 10 킬로그램 | 2 밀리그램 |
| 20 킬로그램 | 3 밀리그램 |
| 30 킬로그램 | 4 밀리그램 |
| 50 킬로그램 | 6 밀리그램 |
+----------------------------+-----------------------+
[표2]
+-----------------------------+------------------------+
| 표시하는양 | 검 정 공 차 |
+-----------------------------+------------------------+
| 0.01 캐 럿 | 0.05 밀리그램 |
| 0.02 캐 럿 | 0.1 밀리그램 |
| 0.05 캐 럿 | 0.2 밀리그램 |
| 0.1 캐 럿 | 0.2 밀리그램 |
| 0.2 캐 럿 | 0.3 밀리그램 |
| 0.25 캐 럿 | 0.3 밀리그램 |
| 0.5 캐 럿 | 0.4 밀리그램 |
| 1 캐 럿 | 0.6 밀리그램 |
| 2 캐 럿 | 0.8 밀리그램 |
| 5 캐 럿 | 2 밀리그램 |
| 10 캐 럿 | 3 밀리그램 |
| 20 캐 럿 | 4 밀리그램 |
| 25 캐 럿 | 5 밀리그램 |
| 50 캐 럿 | 10 밀리그램 |
| 100 캐 럿 | 15 밀리그램 |
+-----------------------------+------------------------+
타. 정밀분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양 | 검 정 공 차 |
+----------------------------+------------------------+
| 0.5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1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2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2.5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5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10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20 밀리그램 | 0.05 밀리그램 |
| 50 밀리그램 | 0.1 밀리그램 |
| 100 밀리그램 | 0.2 밀리그램 |
| 200 밀리그램 | 0.3 밀리그램 |
| 300 밀리그램 | 0.5 밀리그램 |
| 1 그 램 | 0.5 밀리그램 |
| 2 그 램 | 0.5 밀리그램 |
| 5 그 램 | 1 밀리그램 |
| 10 그 램 | 1 밀리그램 |
| 20 그 램 | 1 밀리그램 |
| 50 그 램 | 2 밀리그램 |
| 100 그 램 | 5 밀리그램 |
| 200 그 램 | 10 밀리그램 |
| 500 그 램 | 20 밀리그램 |
| 1 킬로그램 | 40 밀리그램 |
| 2 킬로그램 | 70 밀리그램 |
| 5 킬로그램 | 120 밀리그램 |
| 10 킬로그램 | 200 밀리그램 |
| 20 킬로그램 | 300 밀리그램 |
+----------------------------+------------------------+
파. 정밀분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10밀리그램 | 0.2밀리그램 |
| 20밀리그램 | 0.2밀리그램 |
| 50밀리그램 | 0.3밀리그램 |
| 100밀리그램 | 0.4밀리그램 |
| 200밀리그램 | 0.5밀리그램 |
| 500밀리그램 | 1 밀리그램 |
| 1 그램 | 2 밀리그램 |
| 2 그 램 | 2 밀리그램 |
| 5 그 램 | 4 밀리그램 |
| 10 그 램 | 4 밀리그램 |
| 20 그 램 | 6 밀리그램 |
| 50 그 램 | 10 밀리그램 |
| 100 그 램 | 20 밀리그램 |
| 200 그 램 | 40 밀리그램 |
| 500 그 램 | 80 밀리그램 |
| 1 킬로그램 | 120 밀리그램 |
| 2 킬로그램 | 200 밀리그램 |
| 5 킬로그램 | 400 밀리그램 |
| 10 킬로그램 | 750 밀리그램 |
| 20 킬로그램 | 1.5그램 |
| 30 킬로그램 | 2그램 |
| 50 킬로그램 | 3그램 |
+----------------------------+------------------------+
하. 특수분동의 검정공차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카」에 규정한 보통분동의 검정공차중 그 표시하는 질량에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보통분동(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보통분동이 2있을 때에는 그중 표시하는 질량이 큰 것)의 검정공차와 같은 값으로 하고,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의 유무에 의하여 「타」및「파」의 규정에 의한 정밀분동의 검정공차중 그 표시하는 질량에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정밀분동이 2있을 때에는 그 중 표시하는 질량이 큰것)의 검정공차와 같은 값으로 한다.
갸. 정량추의 검정공차는 그 질량의 1,0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냐. 정량증추의 검정공차는 질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양 | 검 정 공 차 |
+------------------------+----------------------------+
| 100 그램미만 | 10 밀리그램 |
| 100 그램이상 | 표시하는 양의 5,000분의1 |
+------------------------+----------------------------+
가. 유리제온도계(체온계 및 베크만온도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한눈의 값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서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 0도의 눈금 이외의 눈금이 하나 뿐인 것에 있어서는 한눈의 값이 1도인 것으로 본다.
+--------------+-------------------------------+------------+
| 1눈의 값 | 표 시 하 는 양 | 검정공차 |
+--------------+-------------------------------+------------+
| 0.2도 미만 | 영하 70도 이하 | 0.8도 |
| | 영하 40도 이하 | 0.4도 |
| | 100도 이하 | 0.2도 |
| | 300도를 넘을 때 | 0.4도 |
| 0.2도 이상 | 영하 70도 이하 | 1도 |
| | 영하 40도 이하 | 0.8도 |
| | 0도 이하 | 0.4도 |
| | 100도 이하 | 0.2도 |
| | 200도 이하 | 0.3도 |
| | 400도 이하 | 0.4도 |
| | 400도를 넘을 때 | 0.6도 |
| 0.5도 이상 | 영하 70도 이하 | 1.5도 |
| | 영하 40도 이하 | 1도 |
| | 100도 이하 | 0.5도 |
| | 300도 이하 | 0.75도 |
| | 400도 이하 | 1도 |
| | 400도를 넘을 때 | 1.5도 |
| 1도 이상 | 영하 70도 이하 | 2도 |
| | 영하 40도 이하 | 1도 |
| | 200도 이하 | 1도 |
| | 300도 이하 | 1.5도 |
| | 300도를 넘을 때 | 2도 |
| 2도 이상 | 영하 70도 이하 | 4도 |
| | 영하 40도 이하 | 3도 |
| | 400도 이하 | 2도 |
| | 400도를 넘을 때 | 4도 |
| 5도 이상 | | 5도 |
| 10도 이상 | | 10도 |
+--------------+-------------------------------+------------+
나. 체온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한눈의 값으로 한다. 다만, 0.2도를 넘을 때에는 0.2도로 한다.
다. 베크만온도계의 검정공차는 0.03도로 한다.
라. 압력식온도계 및 바이메탈식온도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한눈의 값으로 한다. 다만, 20도를 넘을때에는 20도로 한다.
4. 넓이계
넓이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1로 한다.
5. 부피계
가. 되(밀대를 제외한다)
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의 사기제되, 에나멜철기제되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사기제되 및 에나멜철기제되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양 | 검정공차 |
| | | |
| 2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300분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의 4 |
| 있어서 2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150분 |
| )이하 | 1이상 | 의 4 |
+----------------------+--------------------+----------------+
| 2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600분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의 4 |
| 에 있어서는 2데시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300분 |
| 터)이하 | 1이상 | 의 4 |
+----------------------+--------------------+----------------+
| 2,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900분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의 4 |
| 에 있어서는 2리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450분 |
| 이하 | 1이상 | 의 4 |
+----------------------+--------------------+----------------+
| 만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1,500 |
| 터등에 의한 것에 있 | 1미만 | 분의 4 |
| 어서는 10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750 |
| )이하 | 1이상 | 의 4 |
+----------------------+--------------------+----------------+
| 만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2,400 |
| 터 등에 의한 것에있 | 1미만 | 분의 4 |
| 어서는 10리터)를 넘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1,200 |
| 을 때 | 1이상 | 분의 4 |
+----------------------+--------------------+----------------+
ㄴ. 오일량기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검 정 공 차 |
+-------------------+--------------------------+
| 5 데시리터 | 20 세제곱센티미터 |
| 1 리 터 | 25 세제곱센티미터 |
| 2 리 터 | 50 세제곱센티미터 |
| 5 리 터 | 100 세제곱센티미터 |
+-------------------+--------------------------+
ㄷ. 계량통식 가솔린 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 양 | 검 정 공 차 |
+-----------------------------+---------------------+
| 5미터(갈론에 의한 것에 있 | 표시하는 양의 1,000 |
| 어서는 1갈론)이하 | 분의15 |
+-----------------------------+---------------------+
| 5리터(갈론에 의하는 것에 있 | 표시하는 양의 100분 |
| 어서는 1갈론)을 넘을 때 | 의 1 |
+-----------------------------+---------------------+
ㄹ.「ㄱ」·「ㄴ」및「ㄷ」에 규정하는 되 이외의 되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양 | 검정공차 |
+----------------------+-----------------+----------------+
| 2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100분 |
| 터등에 의한 것에 있 | 1미만 | 의 1 |
| 어서는 2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50분 |
| 이하 | 1이상 | 의 1 |
+----------------------+-----------------+----------------+
| 2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200분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의 1 |
| 에 있어서는 2데시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100분 |
| 터)이하 | 1이상 | 의 1 |
+----------------------+-----------------+----------------+
| 2,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300분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의 1 |
| 에 있어서는 2리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150분 |
| 이하 | 1이상 | 의 1 |
+----------------------+-----------------+----------------+
| 1,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500 분 |
| (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1미만 | 의 1 |
| 있어서는 10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250분 |
| | 1이상 | 의 1 |
+----------------------+-----------------+----------------+
| 만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800분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있| 1미만 | 의 1 |
| 어서는 10리터)를 넘 | 전량의 2분의 | 전량의 400분 |
| 을때 | 1이상 | 의 1 |
+----------------------+-----------------+----------------+
나. 메스플라스크
ㄱ. 수용메스플라스크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양 | 검정공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2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1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04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25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3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25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06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5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5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1 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1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06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100밀리 | 전량의 2분의 | 0.12세제곱센 |
| 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25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075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250밀리 | 전량의 2분의 | 0.15세제곱센 |
| 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5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15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500밀리 | 전량의 2분의 | 0.3세제곱센 |
| 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1,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3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1,000밀 | 전량의 2분의 | 0.6세제곱센 |
| 리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2,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5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2,000밀 | 전량의 2분의 | 1세제곱센티 |
| 리리터)이하 | 1이상 | 미터 |
+----------------------+-----------------+----------------+
| 3,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4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3,000밀 | 전량의 2분의 | 2세제곱센 |
| 리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5,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1.25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5,000밀 | 전량의 2분의 | 2.5세제곱센 |
| 리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5,00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2.5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5,000밀 | 전량의 2분의 | 5세제곱센 |
| 리리터)를 넘을때 | 1이상 | 티미터 |
+----------------------+-----------------+----------------+
ㄴ. 출용메스플라스크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수용메스플라스크의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ㄷ. 「ㄱ」과「ㄴ」의 규정에 불구하고 눈금이 있는 부분의 안지름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지름의 한도외인 표기가 있는 메스플라스크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서 ㄱ,ㄴ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다. 피펫
ㄱ. 메스피펫 및 자동피펫의 검정공차는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서 각각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첨단메스피펫의 추형의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그 첨단메스피펫의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양에 따르는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양 | 검정공차 |
+----------------------+-----------------+---------------+
| 0.2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0025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0.2밀리 | 전량의 2분의 | 0.005세제곱 |
| 리터)이하 | 1이상 | 센티미터 |
+----------------------+-----------------+---------------+
| 0.5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 0.005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1미만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0.5밀리 | 전량의 2분의 | 0.01세제곱센 |
| 리터)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2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1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2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02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2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1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04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25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3세제곱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센티미터 |
| 있어서는 25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06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05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5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1세제곱센 |
| 이하 | 1이상 | 티미터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 | 전량의 2분의 | 0.1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 50밀리리터) | 전량의 2분의 | 0.2세제곱센티|
| 를 넘을 때 | 1이상 | 미터 |
+----------------------+-----------------+---------------+
ㄴ. 전량피펫(우유용 마이크로피펫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검 정 공 차 |
+---------------------------------+-----------------+
| 0.05세제곱센티미터(리터 등에 의 | 0.002세제곱센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0.05밀리리터)| 티미터 |
| 이하 | |
+---------------------------------+-----------------+
| 0.5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005세제곱센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0.5밀리리터) | 티미터 |
| 이하 | |
+---------------------------------+-----------------+
| 2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1세제곱센티 |
| 는것에 있어서는 2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2세제곱센티 |
| 는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 미터 |
| | |
+---------------------------------+-----------------+
| 25세제곱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 | 0.03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5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1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15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 | 미터 |
| 이하 | |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2세제곱센티 |
| 는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를 | 미터 |
| 넘을때 | |
+---------------------------------+-----------------+
ㄷ. 액체를 배출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시간의 범위외인 뜻의 표기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전량피펫의 검정공차는 「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ㄴ」의 규정에0 의하는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ㄹ. 우유용 마이크로피펫의 검정공차는 0.0004세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라. 뷰렛
ㄱ. 메스뷰렛 및 자동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액체의 배출을「콕크」에 의하여 조작하는 메스뷰렛의 추형의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그 메스뷰렛의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양에 따르는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 양 | 검 정 공 차 |
+-------------------+------------------+-------------------+
| 2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미 | 0.005세제곱센티 |
| (리터등에 의하는 | 만 | 미터 |
| 것에 있어서는 2 | 전량의 2분의 1이 | 0.01세제곱센티미 |
| 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1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미 | 0.01세제곱센티미 |
| (리터등에 의하는 | 만 | 터 |
| 것에 있어서는 10 | 전량의 2분의 1이 | 0.02세제곱센티미 |
| 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25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미 | 0.02세제곱센티미 |
| (리터등에 의하는 | 만 | 터 |
| 것에 있어서는 25 | 전량의 2분의 1이 | 0.04세제곱센티미 |
| 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50세제곱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미 | 0.025세제곱센티 |
| (리터등에 의하는 | 만 | 미터 |
| 것에 있어서는 50 | 전량의 2분의 1이 | 0.05세제곱센티미 |
| 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100 세제곱센티미 | 전량의 2분의 1미 | 0.05세제곱센티 |
| 터(리터등에 의하 | 만 | 미터 |
| 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이 | 0.1세제곱센티미 |
| 100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200 세제곱센티미 | 전량의 2분의 1미 | 0.1세제곱센티 |
| 터(리터등에 의하 | 만 | 미터 |
| 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이 | 0.2세제곱센티미 |
| 200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300 세제곱센티미 | 전량의 2분의 1미 | 0.15세제곱센티 |
| 터(리터등에 의하 | 만 | 미터 |
| 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이 | 0.2세제곱센티미 |
| 300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500 세제곱센티미 | 전량의 2분의 1미 | 0.25세제곱센티 |
| 터(리터등에 의하 | 만 | 미터 |
| 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이 | 0.5세제곱센티미 |
| 500밀리리터)이하 | 상 | 터 |
+-------------------+------------------+-------------------+
| 1,000 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 1미 | 0.5세제곱센티 |
| 미터(리터등에 의 | 만 | 미터 |
| 하는 것에 있어 | 전량의 2분의 1이 | 1세제곱센티미 |
| 서는 1,000밀리리 | 상 | 터 |
| 터)이하 | | |
+-------------------+------------------+-------------------+
| 2,000 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 1미 | 1세제곱센티 |
| 미터(리터등에 의 | 만 | 미터 |
| 하는 것에 있어 | 전량의 2분의 1이 | 2세제곱센티미 |
| 서는 2,000밀리리 | 상 | 터 |
| 터)이하 | | |
+-------------------+------------------+-------------------+
| 2,000 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 1미 | 1.5세제곱센티 |
| 미터(리터등에 의 | 만 | 미터 |
| 하는 것에 있어 | 전량의 2분의 1이 | 3세제곱센티미 |
| 서는 2,000밀리리 | 상 | 터 |
| 터)를 넘을 때 | | |
+-------------------+------------------+-------------------+
ㄴ. 눈금이 있는 부분의 안지름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지름의 한도외인 뜻의 표기가 있는 메스뷰렛의 검정공차는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ㄱ」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ㄷ. 분액용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1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 | 터 |
| 이하 | |
+--------------------------------+-----------------+
| 25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25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밀리리터) | 미터 |
| 이하 |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5세제곱센티미 |
| 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 | 터 |
| 하 |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1세제곱센티미터 |
| 는 것에 있어서는 100밀리리 | |
| 터)이하 | |
+--------------------------------+-----------------+
| 15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1.5세제곱센티미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50밀리 | 터 |
| 미터)이하 | |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2세제곱센티미터 |
| 는 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 |
| 하 | |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 등에 의 | 2.5세제곱센티미 |
| 는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를 | 터 |
| 넘을때 | |
+--------------------------------+-----------------+
ㄹ. 전량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서 각각 「ㄱ」의 규정에 의한 자동뷰렛의 검정공차로서 그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양에 따르는 것과 같은 값으로 한다.
마. 메스실린더
ㄱ. 통형메스실린더, 통형액량계 및 추형액량계의 검정공차는 안지름(추형 액량계에 있어서는 눈금이 있는 부분의 안지름 중 가장 큰 것)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안 지 름 | 검 정 공 차 |
+--------------------------+----------------------------+
| 5밀리미터이하 | 0.07세제곱센티미터 |
| 10밀리미터이하 | 0.1 세제곱센티미터 |
| 15밀리미터이하 | 0.2 세제곱센티미터 |
| 20밀리미터이하 | 0.3 세제곱센티미터 |
| 25밀리미터이하 | 0.5 세제곱센티미터 |
| 30밀리미터이하 | 0.6 세제곱센티미터 |
| 35밀리미터이하 | 0.8 세제곱센티미터 |
| 40밀리미터이하 | 1 세제곱센티미터 |
| 45밀리미터이하 | 1.5 세제곱센티미터 |
| 50밀리미터이하 | 2.2 세제곱센티미터 |
| 55밀리미터이하 | 2.7 세제곱센티미터 |
| 60밀리미터이하 | 3.5 세제곱센티미터 |
| 65밀리미터이하 | 4.1 세제곱센티미터 |
| 70밀리미터이하 | 4.8 세제곱센티미터 |
| 75밀리미터이하 | 5.5 세제곱센티미터 |
| 80밀리미터이하 | 6.2 세제곱센티미터 |
| 85밀리미터이하 | 7 세제곱센티미터 |
| 90밀리미터이하 | 7.7 세제곱센티미터 |
| 95밀리미터이하 | 8.7 세제곱센티미터 |
| 100밀리미터이하 | 10.1세제곱센티미터 |
| 105밀리미터이하 | 11.2세제곱센티미터 |
| 110밀리리터이하 | 12.5세제곱센티미터 |
| 115밀리미터이하 | 14 세제곱센티미터 |
| 115밀리미터를 넘을 때 | 14 세제곱센티미터에 10 |
| | 밀리미터까지를 증가할 |
| | 때마다 1세제곱센티미터 |
| | 를 더한 값 |
+--------------------------+----------------------------+
ㄴ. 유지계의 검정공차는 눈금의 최소값으로 한다.
바. 혈침계의 검정공차는 전량에 대하여 0.2세제곱센티미터로 한다.
사. 적산부피계
ㄱ. 가스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2로 한다.
ㄴ. 수도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4로 한다.
ㄷ. 적산식가솔린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 양 | 검정공차 |
+-----------------+------------------------+
| 5리터 이하 | 25세제곱센티미터 |
+-----------------+------------------------+
| 5리터를 넘을 때 |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1 |
+-----------------+------------------------+
ㄹ. 오일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1로 한다.
아.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오리의 검정공차는 100분의 1(정도의 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상당하는 값 이하 같다)이상의 정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양에 따르는 것은 그 양의 100분의 1로 한다.
자. 가스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 양 | 검 정 공 차 |
+-----------------+-----------------------+----------------------+
| 2 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02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0.04세제곱센티미터 |
+-----------------+-----------------------+----------------------+
| 1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04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0.08세제곱센티미터 |
+-----------------+-----------------------+----------------------+
| 25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08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0.16세제곱센티미터 |
+-----------------+-----------------------+----------------------+
| 5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1 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0.2 세제곱센티미터 |
+-----------------+-----------------------+----------------------+
| 10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2 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0.4 세제곱센티미터 |
+-----------------+-----------------------+----------------------+
| 20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4 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0.8 세제곱센티미터 |
+-----------------+-----------------------+----------------------+
| 30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0.6 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1.2 세제곱센티미터 |
+-----------------+-----------------------+----------------------+
| 50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1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2세제곱센티미터 |
+-----------------+-----------------------+----------------------+
| 500세제곱센티 | 전량의 2분의1 미만 | 1.5 세제곱센티미터 |
| 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1 이상 | 3 세제곱센티미터 |
+-----------------+-----------------------+----------------------+
차. 폐활량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정도의 표기가 있는 폐 활량계의 검정공차는 2,000세제곱센티미터를 넘는 양에 관하여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값으로 하고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양에 관하여는 정도가 그 표시하는 양의 150분의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그 표시하는 양의 2,000분의 1인 뜻의 표기를 한 것에 있어서는 10세제곱센티미터로 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 | 20세제곱센티미터 |
| 하 | |
| 2,000세제곱센티미터를 |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1 |
| 넘을때 | |
+--------------------------+--------------------------+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다음에 의한다.
다만, 정도의 표기가 있는 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된 정도에 상당하는 값(계량 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이하의 압력의 눈금의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값의 2배)로 한다.
ㄱ. 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아네로이드형자기압력계 및 링바란스식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의 2분의 1(기압의 계량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1눈의 값)로 한다.
ㄴ. 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편심형의 것 및 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1눈의 값이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ㄷ. 편심형의 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아네로이드형자기압력계 및 링바란스식자기압력계(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1눈의 값이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하는 양에 응하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ㄹ. 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아네로이드형자기압력계 및 링바란스식자기압력계(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이하의 압력의 눈금의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으로 한다.
ㅁ. 액주형지시압력계 및 플로트형지시압력계(아들자가 붙은 것을 제외한다) 액주형자기압력계 및 후로트형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1눈의 값으로 한다.
ㅂ. 액주형지시압력계 및 플로트형지시압력계로서 아들자가 붙은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과 아들자의 1눈의 값과의 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나. 분동식표준 압력계의 검정공차는 300분의1 정도의 표기가 있는 때에는 그 정도에 상당하는 값 이하 같다)이상의 정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양을 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하는 양의 300분의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양 이하의 양에 따르는 것은 그 양의 300분의1로 한다.
다. 혈압계의 검정공차는 4수은주밀리미터로 한다.
7. 밀도계
가. 밀도부액계 및 밀도용아레오피크노미터(눈금이 1인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0.002그램매세제곱센티 | 0.0005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이하 | 미터 |
| 0.001그램매세제곱센티 | 0.001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이하 | 미터 |
| 0.002그램매세제곱센티 | 0.002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이하 | 미터 |
| 0.005그램매세제곱센티 | 0.005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이하 | 미터 |
| 0.005그램매세제곱센티 | 0.01그램 매세제곱센티미 |
| 미터를 넘을때 | 터 |
+--------------------------+---------------------------+
나. 눈금이 1인 밀도부액계 및 밀도용아레오피크노미터의 검정공차는 0.01그램매세제곱센티미터로 한다.
8. 농도계
가. 주정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0.5주정도이하 | 0.5주정도 |
| 0.5주정도를 넘을 때 | 1주정도 |
+------------------------+------------------------+
나. 자당도부액계 (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0.2 자당도이하 | 0.2 자당도 |
| 0.5 자당도이하 | 0.5 자당도 |
| 0.5 자당도를 넘을 때 | 1 자당도 |
+-----------------------+-------------------------+
다. 황산도부액계 (눈금이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차 | 검 정 공 차 |
+-----------------------+-------------------------+
| 0.2 황산도이하 | 0.4 황산도 |
| 0.5 황산도이하 | 0.5 황산도 |
| 0.5 황산도를 넘을 때 | 1 황산도 |
+-----------------------+-------------------------+
라. 초산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차 | 검 정 공 차 |
+-----------------------+------------------------+
| 0.2 초산도이하 | 0.4 초산도 |
| 0.5 초산도이하 | 0.5 초산도 |
| 0.5 초산도를 넘을 때 | 1 초산도 |
+-----------------------+------------------------+
마. 눈금이 1인 주정도부액계·자당도부액계·황산도부액계 및 초산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각각 1주 정도·1황산도·1자당도 및 1초산도로 한다.
9. 섬도계
가. 검위형의 검정공차는 맞저울형의 것에 있어서는 표기된 첫달림(저울량의 2만분의 1보다 적을 때에는 저울량의 2만분의 1)의 갑스올 하고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눈금의 최소값으로 한다.
나. 섬도분동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검 정 공 차 |
+-----------------------+-------------------------+
| 0.01 데니이르 | 0.001 데니이르 |
| 0.02 데니이르 | 0.002 데니이르 |
| 0.05 데니이르 | 0.002 데니이르 |
| 0.1 데니이르 | 0.002 데니이르 |
| 0.2 데니이르 | 0.004 데니이르 |
| 0.25 데니이르 | 0.004 데니이르 |
| 0.5 데니이르 | 0.006 데니이르 |
| 1 데니이르 | 0.006 데니이르 |
| 2 데니이르 | 0.008 데니이르 |
| 5 데니이르 | 0.012 데니이르 |
| 10 데니이르 | 0.02 데니이르 |
| 20 데니이르 | 0.04 데니이르 |
| 50 데니이르 | 0.06 데니이르 |
| 100 데니이르 | 0.1 데니이르 |
| 200 데니이르 | 0.2 데니이르 |
+-----------------------+-------------------------+
10. 입도계(표준망체에 한한다)의 검정공차는 체눈의 벌어짐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1눈의 벌어짐에 대한 것은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
| | 검 정 공 차 |
+----------------------+-------------+-----------------+
| 체눈의 벌어짐 | 1눈의벌어 | 10이상의눈의벌 |
| | 짐에대한것 | 어짐의평균에대 |
| | | 한 것 |
+----------------------+-------------+-----------------+
| 0.088 밀리미터이하 | 60퍼센트 | 7퍼센트 |
| 0.125 밀리미터이하 | 50퍼센트 | 6퍼센트 |
| 0.25 밀리미터이하 | 40퍼센트 | 6퍼센트 |
| 0.5 밀리미터이하 | 30퍼센트 | 6퍼센트 |
| 1 밀리미터이하 | 25퍼센트 | 5퍼센트 |
| 3.36 밀리미터이하 | 10퍼센트 | 3퍼센트 |
| 5.66 밀리미터이하 | 10퍼센트 | 2.5퍼센트 |
+----------------------+-------------+-----------------+
11. 습도계의 검정공차는 건구온도계의 표시하는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온 도 | 검 정 공 차 |
+--------------------------+--------------------------+
| 10도이하 | 습도 8퍼센트 |
| 10도를 넘을 때 | 습도 5퍼센트 |
+--------------------------+--------------------------+
12. 비중계
가. 비중부액계 및 비중용아레오피크노미터(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비중 0.0002 이하 | 비중 0.0005 |
| 비중 0.001 이하 | 비중 0.001 |
| 비중 0.002 이하 | 비중 0.002 |
| 비중 0.005 이하 | 비중 0.005 |
| 비중 0.005를 넘을 때 | 비중 0.01 |
+---------------------------+------------------------+
나. 눈금이 1인 비중부액계 및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의 검정공차는 비중 0.01로 한다.
다. 중보우메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0.1 중보우메도이하 | 0.01 중보우메도 |
| 0.2 중보우메도이하 | 0.01 중보우메도 |
| 0.5 중보우메도이하 | 0.01 중보우메도 |
| 1 중보우메도이하 | 0.01 중보우메도 |
| 1 중보우메도를 넘을때 | 0.01 중보우메도 |
+----------------------------+------------------------+
라. 눈금이 1인 중보우메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중보우메도로 한다.
마. 경보우메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 및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양 | 1 눈 의 값 | 검정공차 |
+----------------+---------------------+--------------------+
| 40경보우메 | 0.1 경보우메도이하 | 0.01 경보우메도 |
| 도이하 | | |
| | 0.2 경보우메도이하 | 0.2 경보우메도 |
| | 0.5 경보우메도이하 | 0.5 경보우메도 |
| | 1 경보우메도이하 | 0.1 경보우메도 |
| | 1 경보우메도를 넘 | 0.2 경보우메도 |
| | 을때 | |
+----------------+---------------------+--------------------+
| 40경보우메 | 0.1 경보우메도 | 0.2 경보우메도 |
| 도를 넘을때 | | |
| | 0.2 경보우메도 | 0.4 경보우메도 |
| | 0.5 경보우메도 | 0.5 경보우메도 |
| | 1 경보우메도 | 1 경보우메도 |
| | 1 경보우메도를 | 2 경보우메도 |
| | 넘을때 | |
+----------------+---------------------+--------------------+
바. 눈금이 1인 경보우메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경보우메도로 한다.
사. 청주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1청주도로 한다.
아. 에이·피·아이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 및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양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40에이·피· | 0.1에이·피·아이 | 0.1에이·피·아이 |
| 아이도이하 | 도이하 | 도 |
| | 0.3에이·피·아이 | 0.2에이·피·아이 |
| | 도이하 | 도 |
| | 0.5에이·피·아이 | 0.5에이·피·아이 |
| | 도이하 | 도 |
| | 1. 에이·피·아이 | 1. 에이·피·아이 |
| | 도이하 | 도 |
| | 1. 에이·피·아이 | 2. 에이·피·아이 |
| | 도를 넘을때 | 도 |
+----------------+---------------------+--------------------+
| 40에이·피· | 0.1에이·피·아이 | 0.2에이·피·아이 |
| 아이도를 넘 | 도이하 | 도 |
| 을때 | 0.2에이·피·아이 | 0.4에이·피·아이 |
| | 도이하 | 도 |
| | 0.5에이·피·아이 | 0.5에이·피·아이 |
| | 도이하 | 도 |
| | 1. 에이·피·아이 | 1. 에이·피·아이 |
| | 도이하 | 도 |
| | 1. 에이·피·아이 | 2. 에이·피·아이 |
| | 도를 넘을때 | 도 |
+----------------+---------------------+--------------------+
자. 눈금이 1인에이·피·아이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에이·피·아이도로 한다.
차. 도왓들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검 정 공 차 |
+-----------------------------+----------------------+
| 0.2 도왓들도이하 | 0.2 도왓들도 |
| 0.5 도왓들도이하 | 0.5 도왓들도 |
| 1 도왓들도이하 | 1 도왓들도 |
| 1 도왓들도를 넘을 때 | 2 도왓들도 |
+-----------------------------+----------------------+
카. 눈금이 1인 도왓들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도왓들도로 한다.
타. 우유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1우유도로 한다.
파. 비중맞저울의 검정공차는 계량할 수 있는 최소의 비중의 2배의 값으로 한다.
13. 가. 역량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로 한다.
나.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을 때에는 그 중 적은 것에 의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도의 표기가 있는 계량기(택시미터·계량통식 가솔린미터·눈새김탱크·눈새김탱크로오리·폐활량계·자기압력계 및 분동식 표준압력계를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정도의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액용뷰렛에 있어서는 그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14. 인장압축강도시험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1로 한다.
15. 경도시험기의 검정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
| 부린넬,빅카스, 록크웰경도시험기 | 표시량의 100분의1 |
+---------------------------------+-------------------+
| 쇼아경도시험기 | 1눈의 치 |
+---------------------------------+-------------------+
제45조(기차검사)
①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량기의 오차에 관한 기차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기차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기준검정

제46조(기준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중 기준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7·29>
1. 길이기준기
가. 기준실눈곧은자.
나. 기준신축눈곧은자.
다. 기준줄자.
라. 기준가지자.
ㄱ. 치용기준가지자.
ㄴ. 기준캘리펏.
ㄷ. 기준마이크로미터.
ㄹ. 기준다이얼게이지.
ㅁ. 기준마이크로인디케이터.
마. 기준블록게이지.
ㄱ.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다음의 각 기준블록게이지.
(1)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 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의 것.
(2)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의 것.
(3)정밀의 도가 높은 뜻 또는 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ㄴ. 정밀의 도의 표기가 없는 기준블록게이지.
바. 입도계용측미계
사. 택시미터용기준기
2. 질량기준기
가. 기준저울.
ㄱ. 기준수동맞저울.
(1)기준수동 및 저울.
(2)기준매달림수동저울.
(3)기준접시수동저울.
(4)기준판수동저울.
(5)기준스프링식수동저울.
ㄴ. 기준지시저울.
(1)기준전자식지시저울.
(2)기준캠식지시저울.
(3)기준플로트식지시저울.
(4)기준자동송추식지시저울.
ㄷ. 기준반지시저울.
(1)기준반지시맞저울.
(2)기준매달림반지시맞저울.
(3)기준접시반지시저울.
(4)기준판반지시저울.
(5)기준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
(6)기준매달림판양용반지시저울.
(7)기준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
ㄴ. 기준 분동.
(1)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각 기준분동으로서 다음에 계기한 것.
A.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한 0.5밀리그램 이상 30킬로그램이하의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1급기준분동"이라 한다)
B.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그램이상 50킬로그램이하, 캐럿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캐럿이상 2,000캐럿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모이상 10관이하,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온스이상 50파운드이하, 그레인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그레인이상 4,000그레인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이하 "2급기준분동"이라 한다)
C.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또는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은 10밀리그램이상 5백킬로그램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모이상 100관이하, 근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28분의 1근이상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것에 있어서는 0.01온스이상 1,000파운드이하, 그레인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그레인이상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이하 "3급기준분동"이라 한다).
(2)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 (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그램이상 500킬로그램이하, 관 도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몸메이상 100관이하, 근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6분의 1근이상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온스이상 1,000파운드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이하 "4급기준분동"이라 한다).
ㅁ. 기준추.
(1)기준정량추.
(2)기준정량증추.
나. 기준테스트체인.
다. 기준공간.
3. 시간기준기.
가. 기준크로노미터.
나. 기준스톱워치.
4. 온도기준기.
가. 기준유리제온도계.
나. 광고온계용기준전구.
5. 넓이기 기(넓이기준판에 한한다).
6. 다음의 각 부피기준기.
가. 기준되로서 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한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한것 | 리 터 등 에 | 승 등 에 |
| | 의 하 는 것 | 의하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5작 |
| 180 세제곱센티미터 | 1.8 데시리터 | 5작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1홉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2홉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2홉 5작 |
| 1,8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2홉 5작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5홉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1홉 |
| 1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2승 5홉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2승 5홉 |
| 20,000 세제곱센티미터 | 20 리 터 | 5승 |
| | | 1두 |
+-------------------------+----------------+-------------+
나. 기준부피비교기로서 「가」에 규정하는 기준되와 함께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고 이것을 기준이로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인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한것 | 리 터 등 에 | 승 등 에 |
| | 의 하 는 것 | 의하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5작 |
| 180 세제곱센티미터 | 1.8 데시리터 | 5작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1홉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2홉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2홉 5작 |
| 1,8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2홉 5작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5홉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1승 |
| 1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2승 5홉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2승 5홉 |
| 20,000 세제곱센티미터 | 20 리 터 | 5승 |
| 50,000 세제곱센티미터 | 50 리 터 | 1두 |
| 10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0 리 터 | 2두5승 |
| | | 5두 |
+-------------------------+----------------+-------------+
다. 기준메스플라스크로서 세제곱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하는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하는것| 리 터 등 에 | 승 등 에 |
| | 의 하 는 것 | 의하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5작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1홉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2홉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2홉 5작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5홉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1승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1승 5홉 |
| | | 5되 |
+-------------------------+----------------+-------------+
라. 기준메스플라스크로서 기준기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인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하는것| 리 터 등 에 | 승 등 에 |
| | 의 하 는 것 | 의하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5작 |
| 180 세제곱센티미터 | 1.8 데시리터 | 5작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1홉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2홉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2홉 5작 |
| 1,8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2홉 5작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5홉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1승 |
| 1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2승 5홉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2승 5홉 |
| 20,000 세제곱센티미터 | 20 리 터 | 5승 |
| 50,000 세제곱센티미터 | 50 리 터 | 1두 |
| 10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0 리 터 | 2두 5승 |
| | | 5두 |
+-------------------------+----------------+-------------+
마. 기준피펫
1)기준전량피펫으로서 기준기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인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 | 리터등에 의하는것 | 승등에 의하는것 |
| 의 한 것 | | |
+--------------------+---------------------+-------------------+
| 30세제곱센티미터 | 10밀리리터 | 0.5작 |
| 20세제곱센티미터 | 20밀리리터 | 1 작 |
| 50세제곱센티미터 | 50밀리리터 | 2 작 |
+--------------------+---------------------+-------------------+
ㄴ. 기준공차판.
ㄷ. 기준메스피펫으로서 전량이 0.5세제곱센티미터, 2세제곱센티미터, 10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5세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바. 기준뷰렛.
ㄱ.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 승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승)이하의 부피를 표시한 것.
ㄴ. 메스플라스크용기준뷰렛.
ㄷ. 메스실린더용기준뷰렛.
ㄹ. 유지계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1.125세제곱센티미터, 1.6세제곱센티미터 또는 5세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ㅁ. 혈침계용기준뷰렛.
ㅂ. 가스뷰렛용기준뷰렛.
사. 혈구계피펫용기준기.
아. 기준적산부피계.
ㄱ. 기준가스미터.
ㄴ. 기준수도미터.
ㄷ. 기준오일미터.
자. 기준탱크.
ㄱ. 가스미터용기준탱크.
ㄴ. 수도미터용기준탱크.
ㄷ. 오일미터용기준탱크.
차. 폐활량계용기준기.
7. 압력기준기.
가. 기준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
나. 기준액주형압력계.
다.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
8. 각도기준기.
가. 각도자용각도기준기.
나. 가지자용각도기준기.
다. 하이트게이지용각도기준기.
라. 기준스퀘어.
9. 밀도기준기(기준밀도부액계에 한한다).
10.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액계.
나. 기준자당도부액계.
다. 기준수소분석장치.
11. 섬도기준기.
섬도기준기에 있어서는 기준섬도분동으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 데니이르.
0.2 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 데니이르.
1 데니이르.
2 데니이르.
5 데니이르.
10 데니이르.
20 데니이르.
50 데니이르.
100 데니이르.
200 데니이르.
12.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액계.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액계.
다.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
13. 역량기준기.
가. 다음의 각 기준역량계로서 최대하중이 45톤이하의 것.
ㄱ. 기준환상스프링형역량계.
ㄴ. 기준용적형역량계.
나. 최대하중이 45톤이하의 기준지렛대식 시험기.
14. 열량기준기(봄베형열량계용기준기에 한한다).
15. 광도기준기(단위면형기준전구에 한한다).
16. 광속기준기(농형기준전구에 한한다).
17. 주파수기준기(기준회전계에 한한다).
18. 점도기준기(기준점도계에 한한다).
19. 동점도기준기(기준동점도계에 한한다).
20. 조사선량기준기(기준조사선량계에 한한다).
21. 조사선량율기준기.
가. 기준조사선량율계.
나. 기준라디움감마선원.
다.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라. 기준세슘 137감마선원.
22. 입자속밀도기준기(기준라디움 D+E베타선원에 한한다).
23. 방사능물질표면밀도기준기.
가. 기준우란알파선원.
나. 기준라디움D+E+F알파선원.
24. 방사성물질농도기준기(기준라돈계에 한한다).
25. 소음기준기(소음정전형마이크로폰에 한한다).
26. 기준회전계
제47조(기준기검정공차)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기준기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에 따라 미터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는 또는 가장 가까운 동호의 표시하는 양과 이에 해당하는 공차를 적용한다.<개정 1971·7·29>
1. 길이 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실눈 곧은자 및 기준신축눈 곧은자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30센티미터이하 | 0.03밀리미터 |
|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 0.03밀리리터에 30센티미 |
| | 터를 증가할 때마다 0.02 |
| | 밀리미터를 더한 값 |
+---------------------------+---------------------------+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실눈 곧은자 및 기준신축눈 곧은자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30센티미터이하 | 0.05밀리미터 |
|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 0.05센티미터를 증가할 때마 |
| | 다 0.025밀리미터를 더한 값 |
+---------------------------+----------------------------+
다.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실눈곧은자 및 기준신축눈 곧은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30센티미터이하 | 0.1밀리미터 |
|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 0.1밀리리터에 30센티미터 |
| | 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05 |
| | 밀리미터를 더한 값 |
+---------------------------+----------------------------+
라.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줄자로서 정밀의 도가 특히 높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50센티미터이하 | 0.06밀리미터 |
| 1미터이하 | 0.12밀리미터 |
| 1미터를 넘을 때 | 0.12밀리리터에 1미터까지 |
| | 를 증가할 때마다 0.04밀 |
| | 리미터를 더한 값 |
+---------------------------+----------------------------+
마.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줄자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50센티미터이하 | 0.12밀리미터 |
| 1미터이하 | 0.24밀리미터 |
| 1미터를 넘을 때 | 0.24밀리리터에 1미터를증 |
| | 가할 때마다 0.08밀리미터 |
| | 를 더한 값 |
+---------------------------+----------------------------+
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줄자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50센티미터이하 | 0.25밀리미터 |
| 1미터이하 | 0.4밀리미터 |
| 1미터를 넘을 때 | 0.4밀리리터에 1미터를 증 |
| | 가할 때마다 0.15밀리미터 |
| | 를 더한 값 |
+---------------------------+----------------------------+
사.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줄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50센티미터이하 | 0.6밀리미터 |
| 1미터이하 | 1.2밀리미터 |
| 1미터를 넘을 때 | 1.2밀리리터에 1미터를 증 |
| | 가할 때마다 0.4밀리미터 |
| | 를 더한 값 |
+---------------------------+----------------------------+
아. 되용기준가지자의 기준기공차느 0.3밀리미터로 한다.
자. 기준캘리퍼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10센티미터이하 | 0.05밀리미터 |
| 15센티미터이하 | 0.06밀리미터 |
| 30센티미터이하 | 0.08밀리리터 |
|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 0.1밀리미터 |
+---------------------------+----------------------------+
차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미터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 또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인디케이터의 기준기공차는 0.003밀리미터로 한다.
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미터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마이크로인디케이터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블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10센티미터이하 | 0.005밀리미터 |
| 15센티미터이하 | 0.01밀리미터 |
| 30센티미터이하 | 0.08밀리리터 |
| 60센티미터이하 | 0.1밀리미터 |
| 1미터이하 | 0.025밀리미터 |
| 1미터를 넘을 때 | 0.03밀리미터 |
+---------------------------+---------------------------+
타. ㄱ.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마이크로미터 및 기준블록게이지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가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10센티미터이하 | 0.012밀리미터 |
| 15센티미터이하 | 0.016밀리미터 |
| 30센티미터이하 | 0.018밀리리터 |
| 60센티미터이하 | 0.025밀리미터 |
| 1미터이하 | 0.038밀리미터 |
| 1미터를 넘을 때 | 0.045밀리미터 |
+---------------------------+---------------------------+
ㄴ. 기준마이크로미터헬의 기준기공차는「차」,「카」 및 「타」의 규정에 불구하고 5미크론으로 한다(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것에 있어서는 0.0002인치로 한다).
파. ㄱ. 기준 다이얼게이지의 기준기공차는 0.01밀리미터로 한다.
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블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2.5센티미터이하 | 0.2미크론 |
| 5 센티미터이하 | 0.4미크론 |
| 7.5센티미터이하 | 0.6미크론 |
| 15센티미터이하 | 1.2미크론 |
| 17.5센티미터이하 | 1.4미크론 |
| 20센티미터이하 | 1.6미크론 |
| 25센티미터이하 | 2 미크론 |
| 30센티미터이하 | 2.4미크론 |
| 40센티미터이하 | 3.2미크론 |
| 50센티미터이하 | 4 미크론 |
+---------------------------+---------------------------+
ㄷ.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블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2.5센티미터이하 | 0.4미크론 |
| 5 센티미터이하 | 0.8미크론 |
| 7.5센티미터이하 | 1.2미크론 |
| 10센티미터이하 | 1.6미크론 |
| 12.5센티미터이하 | 2미크론 |
| 15센티미터이하 | 2.4미크론 |
| 17.5센티미터이하 | 2.8미크론 |
| 20센티미터이하 | 3.2미크론 |
| 25센티미터이하 | 4미크론 |
| 30센티미터이하 | 4.8미크론 |
| 40센티미터이하 | 6.4미크론 |
| 50센티미터이하 | 8미크론 |
+---------------------------+---------------------------+
하. 입도계용측미계의 기준기공차는 0.005밀리미터로 한다.
갸. 택시미터용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1회전의 표시하는 양의 1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2. 질량기준기
가. 기준저울(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것. 표기된 첫달림이 저울량의 5,000분의 1보다 작은 것. 기준수동맞저울·기준반지시저을·기준분동 및 추를 제외한다.)의 기준기 공차는 그 표시량의 4,0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1눈의 값보다 큰 경우에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기준기공차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값으로 한다. 다만, 적산식의 기준지시저울의 기준기공차는 예외로 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1눈의 값의 2분의 1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기준기공차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값의 2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라. 기준저울(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로서 표기된 첫달림이 저울량의 5,000분의 1보다 적은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값으로 한다.
마. 기준저울(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로서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 기준수동맞저울 및 기준반지시저울의 기준기 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값으로 한다.
바. 1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0.5밀리그램이상 | 0.04밀리그램 |
| 50밀리그램이상 | 0.08밀리그램 |
| 100밀리그램이상 | 0.16밀리그램 |
| 200밀리그램이상 | 0.2밀리그램 |
| 500밀리그램이상 | 0.4밀리그램 |
| 5그램이상 | 0.8밀리그램 |
| 50그램이상 | 0.6밀리그램 |
| 100그램이상 | 4밀리그램 |
| 200그램이상 | 8밀리그램 |
| 500그램이상 | 16밀리그램 |
| 1킬로그램이상 | 30밀리그램 |
| 2킬로그램이상 | 60밀리그램 |
| 5킬로그램이상 | 100밀리그램 |
| 10킬로그램이상 | 180밀리그램 |
| 20킬로그램이상 | 250밀리그램 |
| 30킬로그램이상 | 350밀리그램 |
+--------------------------+--------------------------+
사. 2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10밀리그램이상 | 0.05밀리그램 |
| 50밀리그램이상 | 0.1밀리그램 |
| 100밀리그램이상 | 0.2밀리그램 |
| 200밀리그램이상 | 0.3밀리그램 |
| 500밀리그램이상 | 0.5밀리그램 |
| 5그램이상 | 1밀리그램 |
| 50그램이상 | 2밀리그램 |
| 100그램이상 | 5밀리그램 |
| 200그램이상 | 10밀리그램 |
| 500그램이상 | 20밀리그램 |
| 1킬로그램이상 | 40밀리그램 |
| 2킬로그램이상 | 70밀리그램 |
| 5킬로그램이상 | 120밀리그램 |
| 10킬로그램이상 | 200밀리그램 |
| 20킬로그램이상 | 300밀리그램 |
| 30킬로그램이상 | 400밀리그램 |
| 50킬로그램이상 | 500밀리그램 |
+--------------------------+--------------------------+
아. 3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10밀리그램이상 | 1밀리그램 |
| 100밀리그램이상 | 2밀리그램 |
| 1그램이상 | 4밀리그램 |
| 10그램이상 | 6밀리그램 |
| 100그램이상 | 10밀리그램 |
| 500그램이상 | 표시하는 양의 2만분의 1 |
| 50킬로그램을 넘었을 때 | 표시하는 양의 만분의 1 |
+--------------------------+--------------------------+
자. 4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50그램이상 | 10밀리그램 |
| 100그램이상 | 20밀리그램 |
| 200그램이상 | 40밀리그램 |
| 500밀리그램이상 | 80밀리그램 |
| 1킬로그램이상 | 120밀리그램 |
| 2킬로그램이상 | 200밀리그램 |
| 5킬로그램이상 | 400밀리그램 |
| 10킬로그램이상 | 750밀리그램 |
| 20킬로그램이상 | 1530밀리그램 |
| 30킬로그램이상 | 2그램 |
| 50킬로그램이상 | 3그램 |
| 50킬로그램을 넘었을 때 | 표시하는 양의 5천분의1 |
+--------------------------+--------------------------+
차. 기준정량추의 기준기공차는 그 질량의 2,0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카. 기준정량증추의 기준기공차는 질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질 량 | 기 준 기 공 차 |
+--------------------------+--------------------------+
| 50그램미만 | 5밀리그램 |
| 50그램이상 | 10밀리그램 |
| 200그램이상 | 20밀리그램 |
| 1킬로그램이상 | 30밀리그램 |
| 2킬로그램이상 | 질량의 5만분의 1 |
+--------------------------+--------------------------+
타. 기준테스트체인의 기준기공차는 그 1미터당의 표시하는 양에 대하여 그 표시하는 양에 대하여 그표시하는 양의 2,0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파. 기준공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값으로 한다.
3. 시간기준기
가. 기준크로노미터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스톱워치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30분 | 0.5초 |
| 30분을 넘었을 때 | 0.5초에 30분을 증가할 때 |
| | 마다 0.5초를 더한 값 |
+---------------------------+----------------------------+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스톱워치의 기준기공차는 30분에 대하여 2초로 한다.
4. 온도기준기
가. 기준수은온도계(기준베크만온도계를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1눈의 값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1, 화씨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2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을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제4호에 있어서는 이하 같다)
[표 1]
+-----------------+----------------------+----------------------+
| 1 눈 의 값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0.2도미만 | 영하 20도이하 | 0.2도 |
| | 100도이하 | 0.1도 |
| | 300도이하 | 0.2도 |
| | 300도를 넘을 때 | 4도 |
+-----------------+----------------------+----------------------+
| 0.2도이상 | 0도이하 | 0.2도 |
| | 100도이하 | 0.1도 |
| | 200도이하 | 0.2도 |
| | 300도이하 | 0.3도 |
| | 400도이하 | 0.4도 |
| | 400도를 넘을 때 | 0.6도 |
+-----------------+----------------------+----------------------+
| 0.5도이상 | 100도이하 | 0.3도 |
| | 300도이하 | 0.5도 |
| | 400도이하 | 1도 |
| | 400도를 넘을 때 | 1.5도 |
+-----------------+----------------------+----------------------+
| 1도이상 | 200도이하 | 0.5도 |
| | 300도이하 | 1도 |
| | 300도를 넘을 때 | 2도 |
+-----------------+----------------------+----------------------+
[표 2]
+-----------------+----------------------+----------------------+
| 1 눈 의 값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화씨 0.5도미만 | 화씨 영하 4도이하 | 화씨 0.4도 |
| | 화씨 212도이하 | 화씨 0.2도 |
| | 화씨 572도이하 | 화씨 0.4도 |
| | 화씨 572도를 넘 | 화씨 0.8도 |
| | 을 때 | |
+-----------------+----------------------+----------------------+
| 화씨 0.5도이상 | 화씨 32도이하 | 화씨 0.4도 |
| | 화씨 212이하 | 화씨 0.2도 |
| | 화씨 392도이하 | 화씨 0.4도 |
| | 화씨 572도이하 | 화씨 0.6도 |
| | 화씨 752도이하 | 화씨 0.8도 |
| | 화씨 752도를 넘 | 화씨 1.2도 |
| | 을때 | |
+-----------------+----------------------+----------------------+
| 화씨 1도이상 | 화씨 212도이하 | 화씨 0.5도 |
| | 화씨 572도이하 | 화씨 1도 |
| | 화씨 752도이하 | 화씨 2도 |
| | 화씨 752도를 넘 | 화씨 3도 |
| | 을 때 | |
+-----------------+----------------------+----------------------+
| 화씨 2도이상 | 화씨 392도이하 | 화씨 1도 |
| | 화씨 572도이하 | 회씨 2도 |
| | 화씨 572도를 넘 | 화씨 4도 |
| | 을 때 | |
+-----------------+----------------------+----------------------+
나. 기준수은온도계이외의 기준액체온도계(기준베크만온도계를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하는 한눈의 값 및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 눈 의 치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0.5도미만 | 영하 70도이하 | 0.5도 |
| | 영하 40도이하 | 0.4도 |
| | 영하 40도를 넘 | 0.2도 |
| | 을 때 | |
+-----------------+----------------------+----------------------+
| 0.5도이상 | 영하 70도이하 | 1도 |
| | 영하 40도이하 | 0.8도 |
| | 여하 40도를 넘 | 0.5도 |
| | 을 때 | |
+-----------------+----------------------+----------------------+
| 1도이상 | 영하 70도이하 | 1.5도 |
| | 영하 40도이하 | 1도 |
| | 영하 40도를 넘 | 0.8도 |
| | 을 때 | |
+-----------------+----------------------+----------------------+
다. 기준베크만온도계의 기준기공차는 0.015도로 한다.
라. 광고온도계용 기준전구의 기준기공차는 10도로 한다.
5. 넓이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부느이 1의 값으로 한다.
6. 기준되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기 준 기 공 차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2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 | 터 |
| 18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36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데시리터) | 미터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4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 | 터 |
| 5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67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 | 미터 |
| 1,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1.34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리터) | 미터 |
| 1,8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2.4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리터) | 터 |
| 2,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2.7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리터) | 터 |
|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4세제곱센티미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 | |
| 1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8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리터) | |
| 18,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9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리터) | |
| 2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10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리터) | |
+-----------------------------------+----------------------+
7. 기준부피비교기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하여 사용되는 되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되 의 전 량 | 기 준 기 공 치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1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 | 터 |
| 18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18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데시리터) | 미터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2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 | 터 |
| 5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33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 | 미터 |
| 1,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67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리터) | 미터 |
| 1,8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1.2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리터) | 터 |
| 2,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1.3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리터) | 터 |
|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2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 | 터 |
| 1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4세제곱센티미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리터) | 터 |
| 18,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4.5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리터) | 미터 |
| 2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5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리터) | |
| 5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12.5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리터) | 미터 |
| 10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25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리터) | |
+-----------------------------------+----------------------+
8. 기준메스플라스크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또는 이를 기준기로서 사용되는 되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또 는 되 의 전 량 | 기 준 기 공 차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2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 | 터 |
| 18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36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데시리터) | 미터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4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 | 터 |
| 5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6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 | 터 |
| 1,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1.3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리터) | 터 |
| 1,8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2.3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1.8리터) | 터 |
| 2,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2.6세제곱센티미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리터) | 터 |
|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3세제곱센티미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 | |
|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5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를 넘 | |
| 을 때 | |
+-----------------------------------+----------------------+
9. 기준피펫
가. 기준전량피펫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되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되 의 전 량 | 기준기공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4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 | 미터 |
| 2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8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20밀리리터) | 미터 |
| 5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1세제곱센티미 |
| 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 | 터 |
+----------------------------------+------------------+
나. 기준공차관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
는 되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되 의 전 량 | 기준기공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2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2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4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20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5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 | 미터 |
| 하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2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이 | 미터 |
| 하 |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 | 0.04세제곱센티 |
| 는 것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 | 미터 |
| 하 | |
| 500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 것 | 0.05세제곱센티 |
| 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이하 | 미터 |
| 1,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0.02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리터)이 | 미터 |
| 하 | |
| 2,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04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2리터)이 | 미터 |
| 하 | |
|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 | 0.05세제곱센티 |
| 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이하 | 미터 |
| 1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0.02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리터)이 | 미터 |
| 하 | |
| 2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 등에 | 0.04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리터)이 | 미터 |
| 하 | |
| 5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 등에 | 0.05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리터)이 | 미터 |
| 하 | |
| 100,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0.02세제곱센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리터) | 미터 |
| 이하 | |
+----------------------------------+------------------+
다. 기준메스피펫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기준기공차 |
+----------------------------------+-------------------+
| 0.5세제곱센티미터 | 0.004세제곱센티 |
| | 미터 |
| 2세제곱센티미터 | 0.008세제곱센티 |
| | 미터 |
| 10세제곱센티미터 | 0.015세제곱센티 |
| | 미터 |
| 15세제곱센티미터 | 0.02세제곱센티 |
| | 미터 |
+----------------------------------+-------------------+
10. 기준뷰렛
가. 액용되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되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과 같은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의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양 | 기준기공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 | 되의 전량의 | 0.004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10밀리리터) | 되의 전량의 | 0.04세제곱센 |
| 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 20세제곱센티미터(리 | 되의 전량의 | 0.04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20밀리리터) | 되의 전량의 | 0.08세제곱센 |
| 이하 | 2분의 1이상|| 티미터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 | 되의 전량의 | 0.05세제곱센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있어서는50밀리리터) | 되의 전량의 | 0.1세제곱센 |
| 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 100세제곱센티미터 | 되의 전량의 | 0.1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1데시리 | 되의 전량의 | 0.2세제곱센 |
| 터)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 200세제곱센티미터 | 되의 전량의 | 0.2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2데시리 | 되의 전량의 | 0.4세제곱센 |
| 터)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 500세제곱센티미터 | 되의 전량의 | 0.2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5데시리 | 되의 전량의 | 0.6세제곱센 |
| 터)이하 | 2분의 1이상|| 티미터 |
+-----------------------+---------------+----------------+
| 1,000세제곱센티미터 | 되의 전량의 | 0.6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1리터) | 되의 전량의 | 1.3세제곱센 |
| 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 2,000세제곱센티미터 | 되의 전량의 | 0.2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2리터) | 되의 전량의 | 0.6세제곱센 |
| 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 5,000세제곱센티미터 | 되의 전량의 | 0.6세제곱센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2분의 1미만 | 티미터 |
| 에 있어서는 5리터) | 되의 전량의 | 1.3세제곱센 |
| 이하 | 2분의 1이상 | 티미터 |
+-----------------------+---------------+----------------+
나. 메스플라스크용 기준뷰렛으로 수용메스플라스크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것을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플라스크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과 같은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표시하는양 | 기준기공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 | 메스플라스크 | 0.004세제곱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있어서는10밀리리터) | 분의 1미만 | |
| 이하 | 메스플라스크 | 0.008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25세제곱센티미터(리 | 메스플라스크 | 0.006세제곱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있어서는25밀리리터) | 분의 1미만 | |
| 이하 | 메스플라스크 | 0.012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 | 메스플라스크 | 0.01세제곱 |
| 터등에 의하는 것에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있어서는50밀리리터) | 분의 1미만 | |
| 이하 | 메스플라스크 | 0.02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1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012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100밀리 | 분의 1미만 | |
| 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024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25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015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250밀리 | 분의 1미만 | |
| 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03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5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03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500밀리 | 분의 1미만 | |
| 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06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1,0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06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1,000밀 | 분의 1미만 | |
| 리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12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2,0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1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2,000밀 | 분의 1미만 | |
| 리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2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3,0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2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 3,000밀 | 분의 1미만 | |
| 리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4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5,0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25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5,000밀 | 분의 1미만 | |
| 리리터)이하 | 메스플라스크 | 0.5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 5,000세제곱센티미터 | 메스플라스크 | 0.5세제곱 |
| (리터등에 의하는 것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에 있어서는5,000밀 | 분의 1미만 | |
| 리리터)를 넘는 경우 | 메스플라스크 | 1세제곱 |
| | 의 전량의 2 | 센티미터 |
| | 분의 1이하 | |
+------------------------+---------------+---------------+
다. 메스플라스크용 기준뷰렛으로 출용메스플라스크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플라스크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과 같은 표시하는 양에 따라 「나」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라. 「나」및「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메스플라스크용 기준뷰렛으로서 눈금이 있는 부분의 안지름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구조의 안지름의 한도외인 뜻의 표기가 있는 메스플라스크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하는 메스플라스크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과 같은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나」및「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마. 메스실린더용 안지름별 기준뷰렛으로서 계량의 방법이 1회인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메스실린더의 안지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 표기된 안지름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작은 것에 의한다.
+--------------------------+--------------------------+
| 표 기 된 안 지 름 | 기 준 기 공 차 |
+--------------------------+--------------------------+
| 5 밀리미터이하 | 0.014 세제곱센티미터 |
| 10 밀리미터이하 | 0.02 세제곱센티미터 |
| 15 밀리미터이하 | 0.04 세제곱센티미터 |
| 20 밀리미터이하 | 0.06 세제곱센티미터 |
| 25 밀리미터이하 | 0.1 세제곱센티미터 |
| 30 밀리미터이하 | 0.12 세제곱센티미터 |
| 35 밀리미터이하 | 0.16 세제곱센티미터 |
| 40 밀리미터이하 | 0.2 세제곱센티미터 |
| 45 밀리미터이하 | 0.3 세제곱센티미터 |
| 50 밀리미터이하 | 0.44 세제곱센티미터 |
| 55 밀리미터이하 | 0.54 세제곱센티미터 |
| 60 밀리미터이하 | 0.7 세제곱센티미터 |
| 65 밀리미터이하 | 0.82 세제곱센티미터 |
| 70 밀리미터이하 | 0.96 세제곱센티미터 |
| 75 밀리미터이하 | 1.1 세제곱센티미터 |
| 80 밀리미터이하 | 1.24 세제곱센티미터 |
| 85 밀리미터이하 | 1.4 세제곱센티미터 |
| 90 밀리미터이하 | 1.54 세제곱센티미터 |
| 95 밀리미터이하 | 1.74 세제곱센티미터 |
| 100 밀리미터이하 | 2.02 세제곱센티미터 |
| 105 밀리미터이하 | 2.24 세제곱센티미터 |
| 110 밀리미터이하 | 2.5 세제곱센티미터 |
| 115 밀리미터이하 | 2.74 세제곱센티미터 |
| 115 밀리미터를 넘을때 | 3 세제곱센티미터 |
+--------------------------+--------------------------+
바. 메스실린더용 안지름별 기준뷰렛으로서 계량의 방법이 2히부터 5회까지인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메스실린더의 안지름에 따라 각각 2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분의 1, 3회인 것은「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3분의 1, 4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4분의 1, 5회인 것에 있어서는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5분의 1의 값으로 한다.
사. 메스실린더용 일반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실린더의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1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0.008 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은 10밀리미터)이 | |
| 하 | |
| 25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0.02 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밀 | |
| 리미터)이하 | |
| 5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 0.02 세제곱센티미터 |
|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 | |
| 리리터)이하 | |
| 1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 | 0.03 세제곱센티미터 |
| 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100밀리리터)이하 | |
| 2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 | 0.06 세제곱센티미터 |
| 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200밀리리터)이하 | |
| 4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 | 0.1 세제곱센티미터 |
| 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400밀리리터)이하 | |
| 4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 | 0.2 세제곱센티미터 |
| 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400밀리리터)를 넘을 때 | |
+-----------------------------+------------------------+
아. 유지계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기 준 기 공 차 |
+------------------------+--------------------------+
| 1.125 세제곱센티미터 | 0.005 세제곱센티미터 |
| 1.6 세제곱센티미터 | 0.005 세제곱센티미터 |
| 5 세제곱센티미터 | 0.01 세제곱센티미터 |
+------------------------+--------------------------+
자. 혈침계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0.04세제곱센티미터로 한다.
차. 가스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전 량 | 기 준 기 공 차 |
+--------------------------+--------------------------+
| 2세제곱센티미터이하 | 0.04세제곱센티미터 |
| 10세제곱센티미터이하 | 0.008세제곱센티미터 |
| 25세제곱센티미터이하 | 0.016세제곱센티미터 |
| 50세제곱센티미터이하 | 0.02세제곱센티미터 |
| 100세제곱센티미터이하 | 0.03세제곱센티미터 |
| 200세제곱센티미터이하 | 0.06세제곱센티미터 |
| 200세제곱센티미터를 | 0.1세제곱센티미터 |
| 넘을때 | |
+--------------------------+--------------------------+
11. 혈구계 피펫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이것을 기준기로 사용되는 혈구계피펫의 부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혈 구 계 피 펫 의 구 분 | 기 준 기 공 차 |
+---------------------------+-------------------------+
| 구 분 | 0.002세제곱센티미터 |
| 세 관 부 | 0.002세제곱센티미터 |
+---------------------------+-------------------------+
12. 기준적산부피계
가. 기준가스미터 및 기준수도미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2의 값으로 한다.
나. 기준오일미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13. 기준탱크의 기준기공차는 200분의 1이상의 정도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넘는 양에 따르는 것은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양이하의 양에 따르는 것은 최소한도의 양의 2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14. 폐활량계의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 시 하 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2,000세제곱센티미터이하 | 2세제곱센티미터 |
| 2,000세제곱센티미터를 | 표시하는 양의 1,000분의1 |
| 넘을 때 | |
+--------------------------+--------------------------+
15. 압력기준기
가. 기준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의 기준기공차는 1눈의 값이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이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분의 1로 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20분의 1의 부분 또는 20분의 1보다 적은 부분에 있는 눈의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하는 양의 눈에 접한 1눈의 값의 2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나. 기준액주형압력계(아들자가 붙은 것은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1눈의 값이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0분의 1보다 큰 부분 또는 400분의1의 부분에 있는 눈금이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압력의 400분의 1로 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0분의 1보다 적은 부분에 있는 눈금이 표시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으로 한다.
다. 기준액주형 압력계로서 아들자가 붙은것의 기준기공차는 아들자로 계량할 수 있는 최소의 압력의 2배(토리첼리관식의 것에 잇어서는 3배)의 값으로 한다.
라. 「나」「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액주형 압력계로서 기압의 계량에 사용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압력계에 사용되는 기준기공차는 0.5수은주밀리미터(마아에 의한것에 있어서는 0.7밀리바아)로 한다.
마. 기준분동식 표준압력계의 기준기공차는 500분의 1이상의 정도를 갖고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넘는 양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하는 양의 5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양이하의 양에 따르는 것은 그 최소한도의 양의 5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바. 「가」내지「라」의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을 때에는 그중 적은것에 의한다.
16. 각도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각도자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라디안(금속제의 것에 있어서는 0.0003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각도자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4라디안(금속제의 것에 있어서는 0.006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가지자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1라디안으로 한다.
라.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가지자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라디안으로 한다.
마.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하이트게이지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라디안으로 한다.
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하이트게이지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4라디안으로 한다.
사.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 스퀘어의 기준기공차는 0.0001라디안으로 한다.
아.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 스퀘어의 기준기공차는 0.002라디안으로 한다.
17. 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갓이 2있을 때에는 그 중 적은 것에 의한다.
+---------------------------+-------------------------+
| 1 눈 의 값 | 기 준 기 공 차 |
+---------------------------+-------------------------+
| 0.0002그램 매세제곱센티 | 0.0005그램 매세제곱센 |
| 미터이하 | 티미터 |
| 0.001그램 매세제곱센티 | 0.001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이하 | 미터 |
| 0.002그램 매세제곱센티 | 0.002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이하 | 미터 |
| 0.002그램 매세제곱센티 | 0.005그램 매세제곱센티 |
| 미터를 넘을 때 | 미터 |
+---------------------------+-------------------------+
18.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액계의 기준기공차는 0.5주정도로 한다.
나. 기준자당도부액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을 때에는 그 중 적은 것에 의한다.
+--------------------------+-------------------------+
| 1눈 의 값 | 기 준 기 공 차 |
+--------------------------+-------------------------+
| 0.2자당도 이하 | 0.2자당도 |
| 0.2자당도를 넘을 때 | 0.5자당도 |
+--------------------------+-------------------------+
다. 기준수소분석장치의 기준기공차는 0.2부피 100분율로 한다.
19. 섬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표시하는 양 | 기 준 기 공 차 |
+-----------------------+------------------------+
| 0.01 데니이르 | 0.0006데니이르 |
| 0.02 데니이르 | 0.0006데니이르 |
| 0.05 데니이르 | 0.0006데니이르 |
| 0.1 데니이르 | 0.0006데니이르 |
| 0.2 데니이르 | 0.0008데니이르 |
| 0.25 데니이르 | 0.0008데니이르 |
| 0.5 데니이르 | 0.0012데니이르 |
| 1 데니이르 | 0.0012데니이르 |
| 2 데니이르 | 0.0016데니이르 |
| 5 데니이르 | 0.0024데니이르 |
| 10 데니이르 | 0.004 데니이르 |
| 20 데니이르 | 0.008 데니이르 |
| 50 데니이르 | 0.012 데니이르 |
| 100 데니이르 | 0.02 데니이르 |
| 200 데니이르 | 0.04 데니이르 |
+-----------------------+------------------------+
20.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액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2있을 경우에는 그 중 적은 것에 의한다(이하 제20호에 있어서 같다).
+----------------------------+------------------+
| 1눈 의 값 | 기준기공차 |
+----------------------------+------------------+
| 비중 0.0002 이하 | 비중 0.0005 |
| 비중 0.0001 이하 | 비중 0.0005 |
| 비중 0.0002 이하 | 비중 0.0005 |
| 비중 0.002 를 넘을 때 | 비중 0.0005 |
+----------------------------+------------------+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액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눈 의 값 | 기 준 기 공 차 |
+-----------------------+-----------------------+
| 0.1 중보우메도 이하 | 0.1 중보우메도 |
| 0.2 중보우메도 이하 | 0.2 중보우메도 |
| 0.2 중보우메도를 넘을| 0.5 중보우메도 |
| 때 | |
+-----------------------+-----------------------+
다.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
| 1눈 의 값 | 기 준 기 공 차 |
+-----------------------+-----------------------+
| 0.1 경보우메도 이하 | 0.1 경보우메도 |
| 0.2 경보우메도 이하 | 0.2 경보우메도 |
| 0.2 경보우메도를 넘을| 0.5 경보우메도 |
| 때 | |
+-----------------------+-----------------------+
21. 역량계의 기준기공차
가. 기준역량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양의 2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나. 기준지렛대식시험기의 기준기공차는 유효계량 범위안의 눈금에 있어서는 그 표시하는 양의 5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22. 열량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느 6,000칼로리에 대하여 1칼로이로 한다.
23. 광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2의 값으로 한다.
24. 광속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2의 값으로 한다.
25. 주파수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회전계의 기준기공차는 표시하는 양의 2,0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회전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26. 점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27. 동점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의 값으로 한다.
28. 조사선량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조사선량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6의 값으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조사선량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10의 값으로 한다.
29. 조사선량율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라디움 감마선원 ·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및 기준세슘 137감마선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6의 값으로 한다.
나. 기준조사선량율계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라디움감마선원 ·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및 기준세슘 137감마선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10의 값으로 한다.
30. 입자속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7의 값으로 한다.
31. 방사성물질표면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8의 값으로 한다.
32. 방사성물질농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분의 7의 값으로 한다.
33. 소음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하는 양의 1,000분의 35의 값으로 한다.
34. 기준회전계의 기준기 공차는 정밀하다는 표시가 있는 것은 표시하는 양의 2,000분의 1, 정밀하다는 표시가 없는 것은 표시하는 양의 500분의 1로 한다.
제48조(기준기의 유효기간)
기준기검정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기준기검정성적서)
①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가 기준기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에게 기차를 기재한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기준기검정성적서에는 기차의 보정방법 및 전조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제50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활용)
①기준기 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가 따으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용도 및 사용방법)
①중앙계량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는 그 용도 또는 사용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준다이얼게이지.
2. 광고온계용기준전구.
3. 넓이기준판.
4. 기준되.
5. 기준부피, 비교기.
6. 기준메스플라스크로서 상공부령의 정하는 것.
7. 기준적산부피계.
8. 액체미터 용기준탱크로써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광도기준기.
10. 광속기준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그 기재된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2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기재사항의 소인)
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

제5장 단속

제53조(파훼)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는 이를 파훼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변조한 것.
3. 법 제20조제 1 호·제 2 호·제 4 호 및 제 5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중 수리하여도 검정에 합격할 가망이 없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입회하에 주소·성명 및 계량기의 종류와 수량등을확인하고, 이를 파훼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소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파훼하고자 할경우에는 파훼 10일전에 일시, 장소, 계량기의 종류·수량과 입회자의 출석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회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인이상의 관여하에 파훼한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계량법위반이란 표지를 상품에 날인할 수 있다.
제54조(사용정지등)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된 계량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계량기를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계량기의 자치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를 설비할 것.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자치관리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가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관리이능 계량관계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량기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중앙계량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공부장관은 계량기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가격조정)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1. 독점기업 및 독점기물생산을 기화로 부당한 고가로 기물을 판매할 우려가 있을 때.
2. 수입금지조치품목임을 기화로 업자가 단합하여 고가로 판매할 우려가 있을 때.
3. 심한 업자경쟁으로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가격사정시보다 현저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사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가격을 사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도매가격과 판매업자의 소매가격을 구분하여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처가 관수위주이거나 특정인(조합과 법인을 포함한다)에 한정된 기물로서 판매업자를 경유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도매가격만 사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사정하거나 사정된 가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수출입 및 선박에 관한 계량)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령으로 정하는 계량"이라 함은 수출입에 관한 계량과 선박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제58조(토지등에 관한 계량의 범위)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무기와 항공기에 관한 계량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토지의 넓이에 관한 계량(토지위에 정착한 정착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2. "건물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건물의 넓이에 관한 계량(건물에 부속된 부속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3. "항공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다음의 계랑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계량.
나.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기상·지상 또는 수상에 관한 계량.
다. 항공기의 운송에 관한 계량.
라.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계량.
마.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의 기계·기구와 부분품에 관한 계량.
4. "무기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총포·탄약·폭발물과 각종장비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과 선박에 관한 계량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출입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수출(주한외국군에 대한 납품을 포함한다)하는 화물의 계량과 수입된 물품의 검사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2. "선박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대한민국선박 이외의 선박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5323호,1970.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제 2항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적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제곱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보 또는 평은 제곱미터의 121분의 400의 넓이를 말한다.
4.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척 및 승으로 한다. 세제곱척은 능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승은 세제곱미터의 133만1,000분의 2,401의 부피를 말한다.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촌·장·간·정 및 이로 한다. 모는 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 경척분·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몸메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백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만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만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제3호의 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분 및 제곱촌으로 한다.
제곱분은 제곱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제곱촌은 제곱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무·단 및 정으로 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천보를 말한다.
6. 전항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홉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제4호의 세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세제곱분·세제곱촌 및 입평으로 한다.
세제곱분은 세제곱척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세제곱척을 말한다.
8. 전항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제2항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42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 0도의 온도로 한다.
4. 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야아드로 한다. 제곱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5.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세제곱야아드는 능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세제곱미터의 부피를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역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 중량킬로그램의 역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는 0.070307 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52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로한다.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율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
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피이트·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제3호의 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인치·제곱피이트 및 제곱마일로 한다.
제곱인치는 제곱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제곱피이트는 제곱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제곱마일은 3,097,600제곱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제5호의 세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 단위는 세제곱인치 및 세제곱피이트로 한다.
세제곱인치는 세제곱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세제곱피이트는 세제곱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 칸델라를 말한다.
⑦(약호) 부칙 제2항 내지 전6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⑧(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조제3호·제4호나·제5호·제10호다 및 제13호 내지 제25호의 기준기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5730호,1971.7.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 및 수리기술 감독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이 자로 본다.
③ (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제14호 내지 제16호의 검정계량기의 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