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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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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상공부장관은 제작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7·29>
1.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켰을 때.
5.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제1호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