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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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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검정계량기)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1. 길이계.
가. 실눈곧은자 및 신축눈곧은자.
ㄱ. 캐디토미터.
ㄴ. 스에로미터.
ㄷ. 눈금의 굵기가 30미크론 이하의 것.
나. 회전자.
ㄱ. 택시미터 및 전선회전자(휘일 너비가 2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이외의 것.
ㄴ. 회전수검정에 합격한 택시미터로서 중앙계량국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주행검사의 신청을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증표를 비치한 것(주행검사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ㄷ. 회전수검정에 합격한 택시미티로서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 활약눈가지자.
라. 블록게이지.
마. 삭제<1971·7·29>
바. 삭제<1971·7·29>
사. 기선자.
2. 저울
가. 압력식 지시저울.
나. 수동저울(수동맞저울·대저울·매달림수동저울·접시수동저울·판수동저울 및 토오숀바란스를 제외한다).
다. 지시저울(진자식 지시저울·캠식 지시저울·플로오트식 지시저울·자동송추식 지시저울 및 스프링식 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라. 자동저울(규정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매달림자동저울·접시자동저울 및 판자동저울을 제외한다).
마. 반지시저울(반지시맞저울·매달림반지시저울·접시반지시저울·판지시맞저울·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매달림판양용 반지시저울 및 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바. 전기식 저울.
3.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ㄱ. 삭제<1971·7·29>
ㄴ. 삭제<1971·7·29>
ㄷ. 심해용 전도식 유리제온도계.
ㄹ. 지시온도계(유리제온도계·압력식지시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지시온도계를 제외한다).
ㅁ. 고층기상관측용 라디오손데의 압력식지시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지시온도계.
ㅂ. 수평형의 베크만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압력식자기온도계·바이메탈식자기온도계를 제외한다).
4. 푸라니미터.
5. 부피계.
가. 혈구계.
나. 화학용 부피계.
ㄱ. 실눈금이외의 눈금만 있는 화학용 부피계(수제를 정하는 자동장치가 있는 자동피펫 및 자동뷰렛·혈구계피펫·유지계 및 웨스타그렌혈침계를 제외한다).
ㄴ. 눈금사이의 길이가 0.8밀리미터 미만의 화학용 부피계(전유용겔벨유지계·전유용바브콕크유지계 및 크림용바브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ㄷ. 메스실린더(통형메스실린더·통형액량계·추형액량계·전유용겔벨유지계·전유용바브콕크유지계 및 크림용바브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ㄹ. 웨스타그렌 혈침계 이외의 혈침계.
다. 적산부피계.
ㄱ. 추양식까스미터와 구경이 60밀리미터를 넘는 회전자형 및 피스톤형 가스미터.
ㄴ. 수도미터(구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의 원판형 수도미터·로우터리피스톤형수도미터·피스톤형수도미터와 로오터리식수도미터 및 구경이 350밀리미터 이하의 접선류익차식수도미터·월트만식수도미터·부관붙임수도미터·벤튜리관분류식수도미터 및 차압형수도미터는 제외한다).
ㄷ. 오일미터(구경이 30밀리미터 이하의 로우터리형오일미터·원판형오일미터·피스톤형오일미터 및 로우터리피스톤형오일미터로서 점도가 1프와아즈이하의 유용의 것은 제외한다).
ㄹ. 구경이 40밀리미터를 넘는 적산식가솔린미터.
ㅁ. 적산식부피계 (가스미터·수도미터·적산식가솔린미터 및 오일미터를 제외한다).
라. 눈새김탱크.
ㄱ. 기체용눈새김탱크.
ㄴ. 압력식눈새김탱크.
ㄷ. 최대용량이 30세제곱미터를 넘는 눈새김탱크.
마. 눈새김탱커.
바. 가스뷰렛.
ㄱ. 반스타이크 혈중가스정량용 가스뷰렛.
ㄴ. 호프만전기분해용가스뷰렛.
ㄷ. 철중탄소분석용가스뷰렛.
사. 폐활량계(수직부동식폐활량계 및 회전식폐활량계를 제외한다).
아. 정부피포용기.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와 자기압력계.
ㄱ. 눈금이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눈금범위가 0수은주센티미터에서 20수은주센티미터까지의 범위안의 것.
ㄴ. 눈금범위가 마이너스4수은주센티미터에서 4수은주센티미터까지(링바란스식의 것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6수은주센티미터에서 6수은주센티미터까지)의 범위안의 것으로 그 최대의 아벽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 최소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의 차가 4수주센티미터(랭바란스식의 것에 있어서는 6수주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한 것.
ㄷ. 2이상의 가압관에 눈금이 있고 가압관이외의 부분에는 눈금이 없는 연통관식의 것(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수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는 눈금의 최소값이 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은주밀리미터이상 수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주밀리미터 이상의 것.
ㄹ. 호루탕식액주형압력계 및 스프링식 액주형압력계.
ㅁ.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아네로이드형·액주형·부자형 및 빙바란스식의 것은 제외한다).
ㅂ. 고층기상관측용 라디오손데의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ㅅ. 고층기상관측용단속기압계
나. 지렛대형분동식표준압력계.
다. 혈압계(아네로이드형 혈압계 및 수은식혈압계(수은식혈압계용 유리관을 포함함)을 제외한다).
라. 중추형 분동식 표준압력계이외의 압력계로서 최대압력이 2,000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를 넘는것.
7. 밀도계(밀도부액계 및 밀도용 아레오피크노미터를 제외한다)
8. 농도계(주정도부액계·자당도부액계·황산도부액계 및 초산도부액계를 제외한다)
9. 입도계.
가. 표준판 체.
나. 표준망체로서 망눈의 벌어짐이 5.66밀리미터를 넘는 것 및 0.074밀리미터 미만의 것.
10. 건습구습도계 이외의 습도계.
11. 비중계(비중부액계·중보우메도부액계·경보우메도부액계·청주도부액계·에이·피·아이도부액계·도왓들도부액계·우유도부액계·비중용아레오피크노미터 및 비중맞저울을 제외한다.
12. 시간계.
13. 속도계.
14. 역량계(최대하중이 50중량톤 이하의 환상스프링형 역량계 및 용적형 역량계로서 기계적 표시의 것은 제외한다).
15. 열량계.
16. 광도계.
17. 광속계.
18. 조도계.
19. 주파수계.
20. 삭제<1971·7·29>
21. 삭제<1971·7·29>
22. 각도계.
23. 점도계 및 동점도계.
24. 경도시험기.
25. 충격치시험기.
26. 일계.
27. 공율계.
28. 유량계.
29. 소음계.
30. 굴절도계.
31. 내화도계.
32. 조사선량계.
33. 조사선량율계.
34. 입자속밀도계.
35.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6. 방사성물질표면밀도계.
37. 방사성물질농도계.
38. 수입된 선박·항공기·차량·또는 기계에 장치된 계량기로서 분리하기 극히 곤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