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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기재사항의 소인)
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
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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