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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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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허가신청서)
법 제1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의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