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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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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계)
①제작업자가 사망하였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을때에는 그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작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