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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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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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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리허가의 구분)
계량기의 수리업허가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계(1종)
택시미터·전선회전자 및 실물레.
2. 길이계(2종)
기타 길이계.
3. 각도계.
4. 저울
저울·정부피결입기·분동·추·검위형·섬도분동 및 비중맞저울.
5. 온도계 및 습도계
온도계·건습구습도계 및 기타 습도계.
6. 속도계.
7. 분시계 및 스톱워치.
8. 넓이계.
9. 입도계.
10. 굴절도계.
굴절도계·검안기 및 렌즈미터.
11. 부피계(1종)
가솔린미터.
12. 부피계(2종)
가스미터.
13. 부피계(3종)
수도미터 및 유량계.
14. 부피계(4종)
오일미터.
15. 부피계(5종)
폐활량계.
16. 부피계(6종)
눈새김탱크·눈새김탱카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17. 역량계(1종)
스프링식 및 저울형역량제.
18. 역량계(2종)
기타 역량계.
19. 압력계(1종)
액주형압력계.
20. 분동식표준압력계.
21. 압력계(3종)
기타 압력계 및 혈압계.
22. 일계 및 공율계.
23. 열량계.
24. 점도계 및 동점도계.
25. 광도계 및 광속계.
26. 조도계.
27. 주파수계
주파수계·음고계 및 회전계.
28. 소음계.
29. 시험기(1종)
경도시험기.
30. 시험기(2종)
충격시험기.
31. 시험기(3종)
인장강도시험기·압축강도시험기 및 만능재료 시험기.
32.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율계.
33.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4. 방사선물질표면밀도계.
35. 전리상식라돈계.
[전문개정 197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