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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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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양도등의 제도)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구조상 검정증인을 붙이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