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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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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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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량기의 종류)
법 제12조에 규정된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기계 또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계량기 및 그 기준기를 말한다. 다만, 원기·표준원기 및 검정원기는 제외한다.
1. 길이계.
가. 실눈곧은자.
나. 신축눈곧은자.
다. 실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줄자.
바. 접음자.
사. 사슬자.
아. 가지자.
자. 회전자
차. 무눈금길이계(블록게이지에 한한다)
2. 저울.
3. 시간계.
가. 스톱워치.
나. 분시계.
4.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5. 넓이계.
6. 부피계.
가. 되.
나. 화학용 부피계(메스플라스크·피펫·뷰렛·메스실린더와 혈침계에 한한다).
다. 적산부피계.
라. 정부피포용기.
마. 눈새김탱크·눈새김탱커·눈새김탱크로오리
바. 가스뷰렛.
사. 폐활량계.
7. 속도계.
가. 피토관식속도계.
나. 기계적원심식회전형속도계.
다. 감도리전류식회전형속도계.
라. 점성식회전형속도계.
마. 시계식회전형속도계.
바. 프로펠러식회전형속도계.
사. 전기식회전형속도계.
8. 역량계.
9.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나. 자기압력계.
다. 분동식표준압력계.
라. 혈압계.
10. 일계(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
11. 공율계.
가. 제동공율계.
나. 반동공율계.
다. 전달공율계.
12. 열량계.
13. 각도계.
가. 기계적 분도기.
나. 측각기.
다. 경위의.
라. 눈새김수준의.
마. 6분의·8분의.
바. 측사의.
사. 수직계.
14. 유량계.
가. 차압유량계.
나. 넓이식유량계.
15. 점도계.
16. 동점도계.
17. 밀도계.
18. 농도계(부액계형액체농도계에 한한다).
19. 광도계.
20. 광속계.
21. 조도계.
22. 주파수계.
23. 소음계.
24. 섬도계.
25. 경도시험기.
26. 충격치시험기.
가. 금속재료용 샬피충격치시험기.
나. 금속재료용 아이좃드충격치시험기.
27. 인장강도시험기.
28. 압축강도시험기.
29. 입도계.
30. 굴절도계(디옵트리계에 한한다).
31. 습도계.
가. 건습도계.
나. 전기식습도계.
다. 물체의 변형에 의한 습도계.
32. 비중계.
33. 내화도계.
34. 조사선량계.
35. 조사선량율계.
36. 입자속밀도계.
37. 입자속시간적분량계.
38. 방사성물질 표면밀도계.
39. 방사성물질 농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