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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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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기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제작설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당해 계량기의 제작설비일 것.
2. 기술감독자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위한 기술감독자일 것.
3. 전조의 시작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제출된 시작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물이어야 한다. 다만, 비검정계량기도 이에 준하여 시험한다.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기술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개정 1971·7·29>
1.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속 3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검사실무에 종사하였거나 계량기술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중앙계량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교육을 담당한 자.
2.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량기술양성소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로한 자.
3. 정부에서 인가한 기관에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계량기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동기관에서 근속 2년이상 계량기술교육을 담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