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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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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작명령)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제작업의 허가신청자에게 매계량기당 20개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의 시작품 및 도면을 6개월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량기의 시작품은 제1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출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