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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7.29 대통령령 제5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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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용도의 보조계량단위)
법 제8조제2항의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광학 또는 결정학에 있어서와 길이의 계량 기타 이와 유사한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옹스트롬으로 한다. 옹스트롬은 0.1밀리미크론을 말한다.
2. 해면 및 공중에 있어서의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해이로 한다.
해리는 1,852미터를 말한다.
3. 액체·기체·입상물 및 분상물의 부피의 계량에 사용하는 부피의 보조계랑 단위는 리터·밀리리터·데시리터 및 킬로리터로 한다.
리터는 1.00028세제곱데시미터를 말한다.
밀리리터는, 리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데시리터는 리터의 10분의 1을 말한다.
킬로리터는 1,000리터를 말한다.
4. 선박의 부피의 계량에 사용하는 부피의 보조계량단위는 용적톤으로 한다.
용적톤은 1세제곱미터의 353분의 1,000인 부피를 말한다.
5. 보석의 질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질량의 보조계량단위는 케럿으로 한다.
캐럿은 2백밀리그램을 말한다.
6. 항해 및 항공에 관한 속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진도의 보조계량단위는 노트로 한다.
노트는 1시간에 대한 1해리의 속도를 말한다.
7. 향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각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점으로 한다.
점은 11.25도를 말한다.
8. 액체·기체·입상물 및 분상물의 유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매초·리터매분 및 리터매시로 한다.
리터매초는 1초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매분은 1분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매시는 1시간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9. 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자당도·황산도·초산도 및 주정도로 한다.
자당도는 순자당수용액중의 순자당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황산도는 황산과 물의 혼합액중의 황산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초산도는 초산과 물의 혼압액중의 초산의 질량 백분율을 말한다.
주정도는 온도 15도에서의 주정과 물의 혼합액중의 주정의 부피백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