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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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을 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시험·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법정계량단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④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는 이 영에 의한 법정계량단위 및 정의로 본다.
제4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5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량기제작업 등의 등록)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2. 계량실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량기의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하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돌 또는 유리로 만든 분동(분동)과 질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분동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사용공차)
법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실량표시상품 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되는 상품(이하 "실량표시상품"이라 한다) 및 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1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제12조(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2.24. 대 제17137호]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13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계량검사공무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사·계량기계산업기사·계량전기산업기사·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정밀측정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기능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후 6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기술표준원장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 기타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보고)
협회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수리업자가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검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의 제정·개정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중 전력량계 및 오일미터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