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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2.24. 대 제17137호]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2.24. 대 제17137호]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