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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1.21 법률 제6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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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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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제작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계량산업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단체규격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계량기·측정기의 인증 및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