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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