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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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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