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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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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도 단위 및 현시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 단위는 넓이·부피·속도·가속도·역량·압력·일·공율·열량·각도·각속도·각가속도·입체각·유량·질량유량·점도·동점도·밀도·농도·주파수·전력량·전력·전기량·전압·기전력·전계·전기저항·정전용량·인덕턴스·자속·자속밀도·기자력·자계·무호전력·무효전력량·피상전력·피상전력량·광속·휘도·조도·방사능·중성자방출율·조사선량 및 소음으로 하고, 계량단위 및 현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제곱미터는 변의 길이가 1미터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2.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세제곱미터는 능의 길이가 1미터인 정6면체의 부피를 말한다.
3. 속도의 계량단위는 미터 매초로 한다.
미터 매초는 1초에 대한 1미터의 속도를 말한다.
4.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미터매초 매초로 한다.
미터 매초매초는 1초에 대한 1미터 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5. 역량(힘)의 계량단위는 뉴우턴 및 중량 킬로그램으로 한다.
뉴우턴은 1킬로그램의 질량의 물체에 작용하여 1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주는 역량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은 1킬로그램의 물체에 작용하여 가속도가 9.80665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주는 역량을 말한다.
6. 압력의 계량단위는 뉴우턴 매제곱미터·중량킬로그램 매제곱미터·수은주·미터·수주미터 및 기압으로 한다.
뉴우턴 매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마다 1뉴우턴의 압력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 매제곱미터는 1제곱미터 마다 1중량킬로그램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 미터는 0.76분의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기상에 관하여는 국제기상기구에서 정하여진 것에 따를 수 있다.
수주미터는 9806.65뉴우턴 매제곱미터로 한다.
기압은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를 말한다.
7. 일의 계량단위는 쥬울·왓트초 및 중량킬로그램미터로 한다.
쥬울은 1뉴우턴의 힘이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일을 말한다.
왓트초는 1왓트의 공율로서 1초간에 한 일을 말한다.
중량 킬로그램미터는 1중량 킬로그램의 힘이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일을 말한다.
8. 공율의 계량단위는 왓트 및 중량킬로그램미터 매초로 한다.
왓트는 1초에 대한 1쥬울의 공율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미터 매초는 1초에 대한 1중량 킬로그램미터의 공율을 말한다.
9. 열량의 계량단위는 쥬울·왓트초·중량킬로그램미터 및 칼로이로 한다. 쥬울은 1쥬울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왓트초는 1왓트초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미터는 1중량킬로그램미터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칼로리는 온도를 지정한 때에는 압력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 아래에서 0.001킬로그램의 물의 온도를 그 지정온도 보다 0.5도 낮은 온도에서 그 지정온도보다 0.5도 높은 온도까지 올리는 열량을 말하고, 온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4.18605쥬울을 말한다.
10. 각도의 계량단위는 도 및 라디안으로 한다.
도는 원둘레를 360등분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각도를 말한다.
라디안은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각도를 말한다.
11. 각속도의 계량단위는 라디안 매초로 한다.
라디안 매초는 1초에 대한 1라디안의 각속도를 말한다.
12. 각가속도의 계량단위는 라디안 매초매초로 한다.
라디안 매초매초는 1초에 대한 1라디안 매초의 각가속도를 말한다.
13. 입체각의 계량단위는 스테라디안으로 한다.
스테라디안은 구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구면상의 원형 넓이의 중심에 대한 입체각을 말한다.
14. 유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 매초로 한다.
세제곱미터 매초는 1초마다 1세제곱미터의 유량을 말한다.
15. 질량유량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 매초로 한다.
킬로그램 매초는 1초마다 1킬로그램의 질량 유량을 말한다.
16. 점도의 계량단위는 뉴우턴 초 매제곱미터로 한다.
뉴우턴 초 매제곱미터는 유체내에 1미터마다 1미터 매초의 속도구배가 있을 때에 그 속도구배의 방향에 수직한 면에 속도의 방향으로 1제곱마다 1뉴우턴의 힘의 응력이 생기는 점도를 말한다.
17. 동 점도의 계량단위는 제곱미터매초로 한다.
제곱미터매초는 밀도가 1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이고, 점도가 1뉴우턴 초 매제곱미터의 유체의 동 점도를 말한다.
18. 밀도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로 한다.
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에 대한 1킬로그램의 밀도를 말한다.
19. 농도의 계량단위는 질량 100분율, 부피 100분율, 모올농도 및 노오멀로 한다.
질량 100분율은 물질 함유성분의 질량과 그 물질의 질량과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부피 100분율은 같은 압력아래에서의 물질 함유성분의 부피와 그 물질의 부피와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모올 농도는 용액 1세제곱미터중에 용질, 1,000그램 분자를 함유한 용액의 농도를 말한다.
노오멀은 용액 1세제곱미터중에 용질 1,000그램 당량을 함유한 용액의 농도를 말한다.
20. 주파수의 계량단위는 헤르쓰 또는 싸이클 매초로 한다.
헤르쓰 또는 싸이클매초는 주기적 현상이 1초간에 1회 반복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21. 전력량의 계량단위는 왓트 초 또는 쥬울로 한다.
왓트초는 일에 상당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쥬울은 일에 상당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22. 전력의 계량단위는 왓트로 한다.
왓트는 1왓트의 공율에 상당하는 전력을 말한다.
23. 전기량의 계량단위는 쿠롬으로 한다.
쿠롬은 1암페어의 불변의 전류에 의하여 1초간에 운반되는 전기량을 말한다.
24. 전압의 계량단위는 볼트로 한다.
볼트는 1암페어의 불변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두 점간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1왓트인 때의 그 두점간의 전압을 말한다.
교류에 있어서는 순간치의 제곱의 1주기평균의 제곱근이 위의 볼트로 표시하는 전압과 대등한 전압을 말한다.
25. 기전력의 계량단위는 볼트로 한다.
볼트는 1볼트의 전압에 상당하는 기전력을 말한다.
26. 전계의 계량단위는 볼트 매 미터로 한다.
볼트 매 미터는 1쿠롬의 전기량을 가진 무한히 적은 대전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뉴우턴인 진공중에 있어서의 전계의 세기를 말한다.
27. 전기저항의 계량단위는 오옴으로 한다.
오옴은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두점간의 전압이 1볼트인 때의 그 두점간의 전기저항을 말한다.
오옴은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한 표준기로서 현시한다.
28. 정전용량의 계량단위는 패럿으로 한다.
패럿은 1쿠롬의 전기량을 충전할 때에 1볼트의 전압이 발생하는 두 도체간의 정전용량을 말한다.
29. 인덕턴스의 계량단위는 헨이로 한다.
헨리는 1초간에 1암페어의 율로 균일하게 변화하는 전류를 통할 때에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하는 폐회로의 인덕턴스를 말한다.
30. 자속의 계량단위는 웨버로 한다.
웨버는 1회권의 폐회로와 쇄교하는 자속이 일정하게 감소하여 1초후에 소멸될 때에 그 폐회로에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하게 하는 자속을 말한다.
31. 자속밀도의 계량단위는 테스라 및 웨버 매제곱미터로 한다.
테스라 또는 웨버 매 제곱미터는 자속의 방향에 수직인 면의 1제곱미터마다 1웨버의 자속밀도를 말한다.
32. 기자력의 계량단위는 암페어 또는 암페어 회수로 한다.
암페어 또는 암페어 회수는 1회권의 폐회로에 1암페어의 불변의 전류가 흐를 때에 발생하는 기자력을 말한다.
33. 자계의 계량단위는 암페어 매미터 또는 암페어 회수 매미터로 한다.
암페어 매미터 또는 암페어회수 매미터는 일정한 자계에 있어서의 자계의 방향에 따라 1미터 떨어진 두점간의 기자력이 1암페어인 자계의 세기를 말한다.
34. 무효전력의 계량단위는 바알로 한다.
바알은 회로에 1볼트의 정현파 교류전압을 가할 때에 그 정현파교류 전류와 위상이 90도 다른 1암페어의 정현파교류 전류가 흐를 때의 무효전력을 말한다.
35. 무효전력량의 계량단위는 바알초로 한다.
바알초는 1바알의 무효전력이 1초간 계속 할 때의 무효전력량을 말한다.
36. 피상전력의 계량단위는 볼트암페어로 한다.
볼트 암페어는 회로에 1볼트의 정현파 교류전압을 가할 때에 1암페어의 정현파 교류전류가 흐를 때의 피상전력을 말한다.
37. 피상전력량의 계량단위는 볼트 암페어 초로 한다.
볼트 암페어초는 1볼트 암페어의 피상전력이 1초간 계속될때의 피상 전력량을 말한다.
38. 광속의 계량단위는 루우멘으로 한다.
루우멘은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방사되는 빛의 광도가 1칸데라인 점광원에서 1스테라디안의 입체각내에 방사되는 광속을 말한다.
39. 휘도의 계량단위는 칸데라 매제곱 미터로 한다.
칸데라 매제곱미터는 1제곱미터의 넓이의 평면광원이 그 평면과 수직인 방향에서 균일한 휘도를 가진 것으로 그 광도가 1칸데라인 때의 그 방향의 휘도를 말한다.
40. 조도의 계량단위는 룩스로 한다.
룩스는 1루우멘의 광속으로서 1제곱미터의 면을 균일하게 비치는 때의 조도를 말한다.
41. 방사능의 계량단위는 괴변 매초로 한다.
괴변매초는 방사성 핵종의 괴변수가 1초당 1인 때의 방사능을 말한다.
괴변매초는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42. 중성자 방출율의 계량단위는 중성자 매초로 한다.
중성자매초는 중성자가 1초마다 1의 비율로 방출되는 중성자율을 말한다.
중성자매초는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43. 조사선량의 계량단위는 렌트겐으로 한다.
렌트겐은 X(엑스)선 및 Υ(감마)선의 조사에 의하여 공기 1킬로그램당 방출한 전리성 입자가 공기중에서 각각 1만분의 2.58쿠롬의 전기량을 가진양 및 음 이온군을 발생하게 하는 조사선량을 말한다.
렌트겐은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44. 소음의 계량단위는 폰으로 한다.
폰은 그 소음과 대등한 표준음파(1000헤르쓰의 정현평면진행음파를 말한다)의 공율 밀도 레벨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표준음파의 공율밀도 레벨은 그 공율밀도(1제곱미터마다의 공율)와 압력 101325뉴우턴 매 제곱미터 및 온도 273.15캘빈에서 1제곱미터마다 1조분의1왓트의 공율밀도와의 비가 1인때를 0폰으로 하고, 10인 때를 10폰으로 하는 상용대수 척도로 표시한다.
폰은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전문개정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