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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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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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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작 허가의 구분)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8·17>
1. 길이계(1종)
금속체의 곧은자·굽은자·접음자·각도자 및 가지자(마이크로미터·다이알게이지 제외).
2. 길이계(2종)
금속제외의 곧은자·접음자·각도자 및 가지자.
3. 길이계(3종)
금속제 줄자 및 사슬자.
4. 길이계(4종)
금속제외의 줄자.
5. 길이계(5종)
부록게이지·다이알게이지·마이크로미터.
6. 길이계(6종)
회전자 및 실물레.
7. 길이계(7종)
택시미터.
8. 각도계(1종)
각도정규·기계적분도기·측사의 및 수직계.
9. 각도계(2종)
경위의·분도붙임수준의·6분의·8분의.
10. 저울(1종)
맞저울·반지시저울·등비접시저울 및 비중맞저울.
11. 저울(2종)
대저울.
12. 저울(3종)
수동저울 및 지시저울.
13. 저울(4종)
수동저울 및 지시저울로서 끝달림이 2,000kg 이하의 것.
14. 저울(5종)
자동저울 및 정부피결입기.
15. 저울(6종)
분동 및 추.
16. 저울(7종)
검위형 및 섬도분등.
17. 온도계(1종)
체온계.
18. 온도계(2종)
유리제온도계 및 건습구습도계.
19. 온도계(3종)
광고온계 및 복사온도계.
20. 온도계(4종)
저항온도계 및 열전식온도계.
21. 온도계(5종)
압력식온도계 및 바이메탈온도계.
22. 습도계.
23. 속도계.
24. 분시계 및 스톱워치.
25. 넓이계.
26. 입도계.
27. 굴절계.
굴절도계·검안기 및 렌즈미터.
28. 내화도계.
29. 부피계(1종)
목제양기.
30. 부피계(2종)
금속제양기.
31. 부피계(3종)
혈구계·혈구계피펫 및 혈침계.
32. 부피계(4종)
기타 양기.
33. 부피계(5종)
유지계.
34. 부피계(6종)
피펫·메스후라스코·뷰렛·메스실린더 및 가스뷰렛.
35. 부피계(7종)
가솔린미터.
36. 부피계(8종)
가스미터로서 사용최대 유량이 매시 7세제곱미터 이하의 것.
37. 부피계(9종)
가스미터로서 사용최대 유량이 매시 7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38. 부피계(10종)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 이하의 것.
39. 부피계(11종)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0. 부피계(12종)
오일미터.
41. 부피계(13종)
폐활량계.
42. 부피계(14종)
눈새김탱크·눈새김탱카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43. 유량계.
44. 역량계(1종)
스프링식 및 저울형역량계.
45. 역량계(2종)
기타 역량계.
46. 압력계(1종)
액주형압력계.
47. 압력계(2종)
분동식표준압력계.
48. 압력계(3종)
기타 압력계.
49. 압력계(4종)
혈압계.
50. 일계 및 공율계.
51. 열량계.
52. 점도계 및 동점도계.
53. 비중계·밀도계 및 농도계.
54. 광도계 및 광속계.
55. 조도계.
56. 주파수계(1종)
상용주파수계 및 기타 주파수계.
57. 주파수계(2종)
음고계.
58. 주파수계(3종)
회전계.
59. 소음계.
60. 시험기(1종)
경도시험기.
61. 시험기(2종)
충격치시험기.
62. 시험기(3종)
인장강도시험기·압축강도시험기 및 만능재료 시험기.
63.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을계.
64.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65. 방사선물질표면밀도계.
66. 전리상식라돈계.
67. 전기계기(1종).
가. 전력량계.
나. 최대수요 전력계.
다. 무효 전력량계.
68. 전기계기(2종).
가. 전류계.
나. 전압계.
다. 전력계.
라. 무효전력계.
마. 무효율계.
바. 위상계.
69. 전기계기(3종).
절연저항계.
[전문개정 197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