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69호 전부개정 2006. 09.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