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6.9.4 제196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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