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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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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정계량단위)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④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는 이 영에 의한 법정계량단위 및 정의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