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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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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