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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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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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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계량 및 측정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