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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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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디안은 한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2. 스테라디안은 한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②보충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