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법시행령

제정 1961.10.4 각령 제22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신고)
제작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1월이하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