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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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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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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