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