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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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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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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0.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13.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량기 표시의 개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