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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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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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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