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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