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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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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 적합성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확인 요원, 정량검사 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