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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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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