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부 칙[2014.12.30 제25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의 정량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자동 저울의 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과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른다. ② 곡물수분측정기의 형식승인, 검정의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6조(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검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유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7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9.5.14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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