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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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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