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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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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