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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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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