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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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발행인의 명칭
나.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도 예정금액
다.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라.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외화자산"이란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2.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수료(이하 "환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종 세금
3.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2. 「선박투자회사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산업발전법」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4.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9.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계)인 경우
11.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12.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
1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운용에 따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나.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식·경험·능력에 있는지, 투자자와 전문적 운용자 간의 인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
다. 운용 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라.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마. 집합투자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가 뚜렷하게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의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뿐만 아니라 그 금전등도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2.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5. 내국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로서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한 경우
6.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나. 국내 거주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7.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제3항제4호·제12호의 자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9.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 투자중개업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 투자매매업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투자매매업
나. 제3항제4호: 투자중개업
다. 제3항제6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라. 제3항제7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마. 제3항제8호 및 제9호: 투자자문업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제9조(주요주주의 범위 등)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 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밖(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제12조(코스닥시장 거래대상 증권)
법 제9조제1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사채권
2. 주권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4.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5.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6.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2.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3.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제16조(인가요건 등)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은행법」 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 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 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 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예비인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인가신청일(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라.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별표 2 제4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로, 별표 2 제4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적용범위)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25조(변경승인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제26조(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1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보험업법」
7. 「상호저축은행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외국환거래법」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외국인투자촉진법」
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 「주택법」
23. 「예금자보호법」
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8. 「농업협동조합법」
29. 「수산업협동조합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34. 「공사채등록법」
35. 「공인회계사법」
3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8. 「부동산투자회사법」
39. 「선박투자회사법」
4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1. 「산업발전법」
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3. 「여신전문금융업법」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 제2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3. 주주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투자업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5. 해산을 결의한 금융투자업자
법 제25조제5항제6호에서 "해당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한국은행,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들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그 금융투자업자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나 매출총액(그 금융투자업자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금전·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그 금융투자업자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자본금(그 금융투자업자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법 제2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금융투자업자 외에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금융투자업자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29조(감사위원회)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마. 다목 및 라목 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사.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회계법인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등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제30조(상근감사)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등)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직원이 소속하는 기관
2. 국토해양부장관 등 제2항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
제33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
2. 투자일임업
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부실채권, 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탁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현황
4. 영업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보고서, 공시서류와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 각 목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으로 되는 경우
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라. 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수관계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이하 이 호에서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되는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차익거래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 「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나. 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상호의 제한)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38조제4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38조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2. 법 제40조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투자자문업
나. 투자일임업
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법 제4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4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법 제4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4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4.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9.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려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나목 및 라목의 업무
나.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업무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는 제외한다.
라.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외한다.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외한다.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이하 이 항에서 "업무위탁 운영기준"이라 한다)
3. 업무위탁계약이 법 제4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업무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 일일정산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재위탁의 범위)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전산관리·운영 업무
나. 고지서 등 발송 업무
다. 보관업무(신탁업에 해당하는 보관 업무는 제외한다)
라. 조사분석 업무
마. 법률검토 업무
바. 회계관리 업무
사. 문서 등의 접수 업무
아. 채권추심 업무
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 업무
2.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업무(외화자산의 평가업무로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및 외화자산의 보관·관리업무(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와 같은 호 라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의 결정·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제3항·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의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2.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그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추가로 계열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점검업무에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종류·가격·수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는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제1항제2호의 자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제2호의 자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비슷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금융지주회사 또는 제1항제2호의 자에게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제2호의 자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투자한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마.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2.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0조제3항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관 투자권유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3조(설명의무)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9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부당권유의 금지)
법 제4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투자자(전문투자자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보험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협회"로 본다.
2. 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인적 사항
3. 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과 계약의 범위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계약서 사본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5.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제56조제1호다목의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2.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60조(투자광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투자자문계약을 말한다.
법 제5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투자자문계약에서 수수료를 자문에 응하는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자문에 응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자문에 응한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그 계약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계약의 해제를 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그 금액이 자문에 응하는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
나.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10년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라. 매매계좌 설정·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 업무에 관한 자료
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나.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 자산구입·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대주주·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
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법 제6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6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예탁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하는 경우
2.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외국 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하는 경우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외의 증권 또는 증서를 보호예수, 그 밖의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자
2.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하며,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급한 원화자금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적립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한 자금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이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적금·부금
2.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그 밖에 국내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2. 결산 결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에 두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전할 것
제66조(지점 등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게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인수업무
2.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5.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
법 제7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관련사채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주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법 제7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발행인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행위
나.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 인수(모집·사모·매출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증권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그 증권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배받거나 그 자에게 그 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라.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9.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법 제55조 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2.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하고,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미결제약정현황 등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40조제4호에 따른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은행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공고시기)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법 제74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7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
나.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
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투자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나. 투자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다.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전
마.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1. 이미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과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의 차액
2.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
3. 투자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④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주기·비율·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법 제7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7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외의 증권이나 증서를 보호예수, 그 밖의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기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기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법 제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판매수수료: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2. 판매보수: 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⑥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한도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전자증권중개회사의 업무기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상장주권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상장주권으로 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권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상장주권 등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거래질서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주권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상장주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매매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상장주권의 매매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3. 매매의 중개는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의 중개를 위한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
4. 예탁결제원을 결제기관으로 하고, 매매거래의 위약(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동기금의 적립 등 결제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할 것
5. 매매의 중개에 참여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탁증거금 최소징수비율을 정할 것
6.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것
7. 거래소가 공시한 상장주권(제1호 각 목은 제외한다)의 발행인에 대한 기업내용을 공시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하고 이를 거래소에 1일 이내에 보고할 것. 이 경우 거래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매매의 중개에 참여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종목별 거래내역을 포함할 것
9.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호가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중에는 매매의 중개를 하지 아니할 것
10. 매매의 중개를 정지하는 사유와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증권시장이 휴장 외의 사유로 정지된 후 재개되기 전까지는 매매의 중개를 정지하도록 할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을 정할 것
12. 제11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따른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지방채증권
나.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6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채권)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신용평가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일 것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말한다.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가. 채무증권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나.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증권(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채권)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하는 경우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최초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인수인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8.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일정 성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구성될 것
5. 최소 존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설정·설립하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
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2.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법 제8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한다)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법 제87조제8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법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운용기간을 말한다)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역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3. 매월의 주식, 주식 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별 거래의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⑥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법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법 제8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을 말한다)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
5. 운용보수
6. 판매수수료·판매보수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2.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3.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금
4.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거래비용
2.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으로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4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계약의 체결)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5.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98조제2항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바. 이해관계인이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을 그 이해관계인과 매매하는 경우
사.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인 경우
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98조제2항제8호를 적용할 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5. 법 제98조제2항제9호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나.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다. 유상증자의 청약
라.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의 행사
마.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바.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법 제9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해당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③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 환매조건부매수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6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가.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나.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가. 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08조(공탁의무 등)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신탁업자를 말한다.
② 신탁업자는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이 같은 항에 따른 한도에 달할 때까지 정기주주총회일부터 20일 이내에 자본금의 100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기 순이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상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는 그 자본금의 5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그 본점 소재지에서 제2항에 따른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금전 외의 증권으로 공탁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신탁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의 내역과 자본금과의 비율을 기재한 문서에 공탁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8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108조제5호를 적용할 때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가격, 매매거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
사. 법 제104조제2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과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래
5. 제3항제5호를 적용할 때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6.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55조·제105조·제106조·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5.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신탁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익자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재산의 대차대조표
2. 신탁재산의 손익계산서
3. 신탁재산의 수익률계산서
4. 신탁업자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항 적용제외 증권)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대한주택공사법」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19. 「농수산물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7. 「한국환경자원공사법」
28. 「환경관리공단법」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일괄신고서)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사채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및 주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증권 중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
나. 최근 1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업자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3.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분할 전 또는 분할합병 전의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4. 발행예정기간 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직접공모"라 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자금의 사용목적
아.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6.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가.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만 해당한다)
7.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이하 "예비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8.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나. 가목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밀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증권분석기관 대표자의 각서
다. 청약증거금을 예치받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은행의 통장 사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항
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에 관한 사항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자금의 사용목적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나.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
바.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아. , 「상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나. 집합투자기구 간의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다.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 청약기간
4. 납부기간
5.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6.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한다)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22조제2항 각 호 및 제126조제1항제4호의 사항
3. 제1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1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제12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간이투자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나.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 제125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
라. 제131조제3항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나.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② 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2. 제120조제2항에 따른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나.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나.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나목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5.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6.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4.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6.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
7. 그 밖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사실 및 내용
7.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5.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거래상황
6.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7.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8. 공개매수의 중개인이나 주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공개매수신고서와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법 제1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④ 공개매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공개매수 관련 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공개매수공고 내용
9.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10.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개매수 대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 전 3일의 기간 중 해당 주식등의 증권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의 산술평균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대항공개매수(이하 "대항공개매수"라 한다)가 있는 경우의 매수가격 인상
나. 공개매수공고 후 해당 주식등의 총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증가
다.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공개매수기간의 연장(그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등을 대량보유(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말한다)하게 된 자(이하 "대량보유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변동 사유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5. 보유 형태
6.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4.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7.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8.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 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9.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 ·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4.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상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그 밖에 그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유상황 등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1. 보유 상황
2. 제153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사항
3.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의무를 지는 자는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유 목적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및 이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찬반)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사항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의결권피권유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2. 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사업내용과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특정 사업부문의 매출액·영업손익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영업손익 또는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할 것
2. 특정 지역의 매출액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할 것
④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2항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4호의 서류는 법 제159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의 감사보고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3.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권한, 그 밖에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4. 법 제159조제5항에 따른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라 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의2 제2조의3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170조(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2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②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1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1조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1조제9호의 경우에는 통지서·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7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주채권은행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76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② 협회 외의 자는 증권시장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3.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4. 업무방법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채권
2.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으로 매매할 것
3.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②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와 결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 등의 종류와 매매, 그 밖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86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위험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2.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해당 종목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정관·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다만,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대용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93조(예탁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71조제5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상의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
3. 예탁증명서의 사용목적
4. 제19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예탁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예탁증명서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납부받은 자는 해당 예탁증권등을 투자자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호에 따라 계좌대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증명서를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는 법 제171조제5항에 따른 처분 제한의 뜻을 말소한다는 뜻
7. 제6호에 따라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은 예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해당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후 6개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과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이나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매도가격은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등의 매도가격으로 하고,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등의 매수가격으로 한다.
2.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7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를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매매차익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고자
2. 해당 주권상장법인
3.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일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인 경우: 해당 지위를 갖게 된 날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등을 한 날
4.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일
5. 주권비상장법인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2.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3.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5. 특정증권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6. 특정증권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7. 상속으로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민법」 ·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24시간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부터 1일
4. 「방송법」 에 따른 방송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12시간
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1. 제154조제1항의 목적으로 할 것(취득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
3. 그 취득·처분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할 것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처분을 할 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2.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
2.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명칭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설명서나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증권시장 외에서는 안정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이하 "안정조작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2.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그 다른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3. 안정조작을 한 증권의 종목 및 매매가격
4. 안정조작을 개시한 날과 시간
5. 안정조작기간
6. 안정조작에 의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과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7.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의 명칭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안정조작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정조작개시일의 경우
가. 최초로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안정조작개시일 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 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 2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평균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이 경우 평균거래가격의 계산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최초 안정조작 이후에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 개시가격
2. 안정조작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의 경우: 안정조작 개시가격(같은 날에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 개시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안정조작을 하는 날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조작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이하 "안정조작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을 한 증권의 종목
2. 매매거래의 내용
3.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⑥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안정조작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신고서의 경우: 이를 접수한 날
2. 안정조작보고서의 경우: 안정조작 종료일의 다음 날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20일이 되는 날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조작신고서·안정조작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조성을 할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2.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할 경우에는 그 다른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3. 시장조성을 할 증권의 종목
4. 시장조성을 개시할 날과 시간
5. 시장조성을 할 기간
6. 시장조성을 할 증권시장의 명칭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락·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조작"은 "시장조성"으로 본다.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신고서·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의 이사
2.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본다.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회사가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이사
가.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4.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가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통지한 자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3.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4.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5.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파생결합증권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
3.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
4.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신탁의 명칭
3.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8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18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명칭
2. 기호 및 번호
3.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4. 수익증권의 환매조건(환매금지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5. 신탁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법 제190조제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제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9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 「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29조(정관의 변경)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3.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변경
4.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5.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조합의 회계기간
10. 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38조(해산의 보고)
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
10. 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천억원 이상
나.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5천억원 이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3.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3.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지수가 같은 호의 자가 개설한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해지 또는 해산·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투자자로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은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2.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가격
2.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2.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제258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제259조(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법 제2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67조(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방법)
① 투자회사는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그 순자산액이 법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증권(제1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인도와 대금의 지급·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3. 그 밖에 자산운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2.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
법 제2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법 제2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⑤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법 제2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1조제1항 단서(제8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제3호(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제80조제6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100"은 "100분의 400"으로 하고,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100분의 20"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97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은행법」 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에 따른 업무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에 따른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보험업법」 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
2. 제1호에 따른 업무 외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
법 제25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장 감독·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2. 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25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제25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별표 2 제8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외국 금융투자업자
3.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4. 일반사무관리회사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7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76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76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76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3.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법 제25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말한다.
1.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3.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법 제25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26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6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4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보험회사
7. 금융투자업자
8. 종합금융회사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1.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법 제26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1.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2.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계산방법
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5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7조(업무준칙 등)
법 제2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5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300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27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27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278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78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 제278조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법 제278조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법 제27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법 제268조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68조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68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1조(사원 및 출자)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69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원이 법인, 그 밖의 단체( 「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20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③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2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2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신주인수권(그 밖의 신규발행 지분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회사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와 비슷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같은 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법 제27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제293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법 제27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법 제27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법 제2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법 제27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제294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법 제27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27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7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7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0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법 제27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7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제295조(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 제27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91조제4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7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법 제27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6조(투자목적회사)
법 제2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271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를 말한다.
법 제27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8항에 따라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⑤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재산을 법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97조(업무집행사원 등)
법 제27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 제272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법 제2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298조(은행 등의 주식 취득시 보고방법 등)
법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99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법 제2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2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법 제27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1조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용자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2.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은 제외한다) 또는 홍콩·싱가포르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
라.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한정한다.
제302조(장부·서류의 열람 등)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서류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에 상당하는 서류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하 "외국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나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이하 "외국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이하 "외국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해산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법 제239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 외국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경우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7조제2항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광고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판매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외국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고·게시될 것
2.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보고서 등 모든 서류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될 것
3. 제2호에 따른 모든 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어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납입자산 구성내역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관승인서의 사본
3.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승인서의 사본
4.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5.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합병대상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병승인을 받은 회원총회의 의사록
6. 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변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7.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8. 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제307조(업무 등)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76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증권분석전문인력과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8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2.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의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
3.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5.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나.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2.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증권
다. 파생상품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 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1조(설립등기)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예탁증권등의 부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가 연대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 따라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17조(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국내실질주주(법 제315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에서 외국인인 주주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예탁 주식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로서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요청한 주식수로 한다. 다만, 발행인이 요청한 주식수가 국내실질주주의 예탁 주식수에서 국내실질주주가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뜻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의사표시"라 한다)를 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탁 주식수에서 의사표시를 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대리인은 해당 주주총회 종료 후에 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행인이 법 제314조제4항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실질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국내실질주주의 의사표시방법
⑥ 발행인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기한, 요청방법 및 국내실질주주의 의사표시방법, 그 밖에 예탁결제원 명의 예탁 주식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주식등의 발행인에 포함되는 자)
법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법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9조(인가)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제8항제1호·제10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사채의 액면금액
3. 사채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사채의 번호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업무
2. 팩토링 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중 그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4.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6.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선적전 무역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과 선적전 무역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추심의뢰 업무를 말한다)
8.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업무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 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 업무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채권유동화 업무
5. 투자자문업
6.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2.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기업이 발행한 할인어음
2. 선적전 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채권
4.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표지어음
5.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6.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7.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채권
8.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9. 양도성 예금증서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예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하게 거래고객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종합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3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법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이하 이 장에서 "신용공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라. 다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양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법 제34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나.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라.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 개인이나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2.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그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4.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취득 규모
나. 분기 중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 또는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대주주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3. 주주권·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파생결합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발행어음(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그 종합금융회사를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현금
2.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3.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과 법 제3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343조(겸직금지 대상법인)
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영리법인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로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나.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회계법인
4.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와 제337조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5. 해당 종합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0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별표 1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10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제14호·제16호 및 제17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2호의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2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제10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제9호, 제2항제5호·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3. 기업어음증권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4. 외국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투자중개업
②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제6항·제10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제9호, 제2항제5호·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6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36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6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12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등록요건)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3.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제351조(등록절차 등)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 수행의 방법
5. 제350조제1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6.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7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7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7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6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36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36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13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
2. 주요직무 종사자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5.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규약
2.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편 한국거래소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법 제78조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제176조·제178조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제172조 또는 제173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56조(임원의 자격)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전문성·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법 제38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1. 증권회원
2. 파생상품회원
3. 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4. 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5. 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수표의 부도나 당좌거래의 정지·금지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신청·결정, 상장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제기나 해산사유의 발생에 관하여는 관할법원
3. 거래은행에 의한 해당 법인의 관리 개시에 관하여는 거래은행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 보증사채권의 매수
3.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4. 은행에의 예치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위약한 회원으로부터 구상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전문성·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4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8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별표 1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3. 별표 18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4.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별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별표 18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8. 별표 18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411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거래소가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4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제8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10.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한 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자에 관한 정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70조(승인사항)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본감소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법 제417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 「상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그 밖에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2.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9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 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 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2. 법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별표 1 제7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경우
5. 법 별표 1 제7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 별표 1 제9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7. 법 별표 1 제9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법 별표 1 제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 법 별표 1 제1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1항(법 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법 별표 1 제1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법 별표 1 제1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8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법 별표 1 제13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3. 법 별표 1 제13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라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나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4. 법 별표 1 제14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가목·나목 및 마목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법 별표 1 제14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
16.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법 별표 1 제16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8. 법 별표 1 제16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9. 법 별표 1 제17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1.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2. 법 별표 1 제26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50조제1항 또는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한 경우
23. 법 별표 1 제27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24. 법 별표 1 제29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24조제1항, 법 제355조제1항 또는 법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한 경우
25. 법 별표 1 제2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한 경우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2. 별표 2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 2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4. 별표 2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10.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12.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13.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420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법 제4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
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9.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7조(조사실적·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 과징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428조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1조(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9편 보칙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및 이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 현황 등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2. 거래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기록, 그 밖의 정보 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3. 거래소가 및 이 ,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한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4. 법 제4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환한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6조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권한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나. 제10조제3항제16호·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권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 한도 등)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선물거래법 시행령」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4. 「신탁업법 시행령」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009.2.3] [[시행일 2009.2.4]]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대상 중요계약) 법 부칙 제21조제2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에게 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한 경우
③ 법 부칙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법」에 따라 설정한 금전의 신탁 중 종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종료시까지 추가신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신탁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그 신탁의 위탁자인 자가 그 신탁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신탁을 요청한 경우
2.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한 특별계정 중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의 종료시까지 보험료의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납입을 요청한 경우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23조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증권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단기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 2009.2.4]]
1.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2.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받는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6조제9항 후단에 따라 지점등을 추가로 두는 경우
제13조(자산운용한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80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2011년 2월 3일까지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4조(금전신탁에 관한 특례)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대하여는 제109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6조(기업어음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영업용순자본 관련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47조에 따라 영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제42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호에 따라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로 본다.
제23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68조제3항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⑩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2조제2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으로, "간접투자"를 각각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한다.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3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산식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3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한다.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4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1), (2)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9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상장 또는 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9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2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단서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한다.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9>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4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1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11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6조제35항에 따라 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6조제38항에 따라 개정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6조제50항에 따라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26조제5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칙 제26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6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부칙 제26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부칙 제26조제70항에 따라 개정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⑨ 부칙 제26조제7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⑩ 부칙 제26조제81항에 따라 개정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⑪ 부칙 제26조제88항에 따라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⑫ 부칙 제26조제97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