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7조(업무집행사원 등)
법 제27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 제272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법 제2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