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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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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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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2.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3.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