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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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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