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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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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