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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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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예탁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71조제5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상의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
3. 예탁증명서의 사용목적
4. 제19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예탁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예탁증명서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납부받은 자는 해당 예탁증권등을 투자자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호에 따라 계좌대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증명서를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는 법 제171조제5항에 따른 처분 제한의 뜻을 말소한다는 뜻
7. 제6호에 따라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은 예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