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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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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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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적용범위)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