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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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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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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조합의 회계기간
10. 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