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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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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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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3. 기업어음증권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4. 외국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투자중개업
②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