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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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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지점 등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게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