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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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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나목 및 라목의 업무
나.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업무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는 제외한다.
라.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외한다.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