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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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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7조제2항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광고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판매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외국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고·게시될 것
2.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보고서 등 모든 서류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될 것
3. 제2호에 따른 모든 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어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납입자산 구성내역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