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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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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 전단(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 후단(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4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6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4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2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12. 제28조제5항(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13. 제33조제1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5조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9. 제190조제7항 후단(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72조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3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한 자
14.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348조(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
19. 제418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