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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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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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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수익자총회)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⑨수익자총회 및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9조제1항·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본다.